생성형 AI 특허 급증 데이터로 보는 해외출원 국가·시기 우선순위
WIPO의 생성형 AI 특허 패밀리 공개 동향을 바탕으로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발명자 소재지의 우선 검토 순서를 살펴보고, 특허사무소가 해외출원 후보와 검토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할 데이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공개 특허 패밀리 수는 기술 활동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뿐, 특정 국가의 시장성이나 등록 가능성을 직접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건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IPVelo 리서치
WIPO의 생성형 AI 특허 패밀리 공개 동향을 바탕으로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발명자 소재지의 우선 검토 순서를 살펴보고, 특허사무소가 해외출원 후보와 검토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할 데이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공개 특허 패밀리 수는 기술 활동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뿐, 특정 국가의 시장성이나 등록 가능성을 직접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건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AI가 만든 인용의 정확성과 해당 정보의 실질적 중요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최근 USPTO 징계 사례와 IDS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제출 전 원문·기록·인용 필요성을 대조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1][2].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에서 특허기술의 거래 적합성을 검토할 때에는 수요기업과 기술이전 기관의 연결 가능성, 권리상태, 사업화·투자·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사무소가 거래·라이선스 후보를 검토할 때 확인할 실무 항목을 정리합니다.
중국 특허분쟁 사례에서 명세서에 의한 청구항 뒷받침 부족이 무효 사유로 언급된 만큼, 출원 전 각 청구항 구성요소와 명세서 기재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시기와 추가 수수료, 적용 대상은 법률 공포·시행 및 하위 규정의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Nielsen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과학 публикаtion의 analogous prior art 해당성 및 청구항 구성요소 개시 여부에 관한 PTAB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사무소가 기술분야와 해결과제의 유사성을 자료화할 때 확인할 항목과 사건별 원문 검토 사항을 정리합니다.
WIPO에 따르면 생성형 AI 특허 패밀리 공개가 2024년과 2025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허 데이터가 경쟁사와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 주체의 기술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원 전 비공개정보의 범위와 공개시점 관리 방안을 실무적으로 점검합니다.
EPO가 Enel 및 Leonardo와 특허품질, 지속가능성, 신기술, 단일특허 및 지역적 접근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출원인이 EPO 허여 후 권리화 방식을 검토할 때 확인할 사건관리 항목을 정리합니다. 단일특허와 국가별 검증의 구체적인 비용·효력·절차는 사건별로 최신 원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USPTO가 Biomedical Science 학위를 특허변리사시험 등록자격의 Category A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General Requirements Bulletin을 업데이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바이오·의약 분야 특허사무소가 미국 출원 담당자의 자격을 검토할 때에는 학위 명칭과 학위·성적증명서의 실제 내용을 원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제출 절차나 개별 자격 충족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provisional 출원을 기초로 후출원 청구항의 우선일을 주장할 때에는 절차적 요건 충족만이 아니라 각 청구항의 기술적 내용이 선출원에 written description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변리사와 특허사무소가 검토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8월부터 청년기업 대상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특허사무소가 특허 포트폴리오, 출원계획, 기술 설명자료를 사전에 어떻게 정렬할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PCT 총회가 EPO를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2037년까지 재지정했다는 소식과 일본 지진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의 구제 관련 공지를 바탕으로, 국제출원 관할 선택 및 사건관리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