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출원 우선권이 선행기술 판단을 바꾸는 지점: 최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사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 청구항의 모출원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해당 모출원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를 바탕으로, 후출원 단계에서 우선권 성립 여부를 먼저 점검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IPVelo 리서치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 청구항의 모출원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해당 모출원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를 바탕으로, 후출원 단계에서 우선권 성립 여부를 먼저 점검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PO는 2027년 4월 1일부터 특허허여 절차를 완전 디지털·전자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한국 출원인은 DOCX 적용 범위와 Online Filing 2.0·MyEPO 운영 준비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 실무 사례는 생성형 AI가 작성한 청구항 해석과 인용문헌을 다른 AI로 재검토했더라도 오류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사무소는 AI 간 검토를 최종 확인의 대체 수단으로 보지 말고, 원문헌과 법적 근거를 담당 변리사 또는 지정 검토자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1]
지식재산처 포럼은 숙련자의 경험·노하우가 AI 모델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모델의 권리 귀속과 기여자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글은 해당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학습한 노하우를 특허 명세서에 반영할 때 사실관계와 기술적 기여를 분리해 기록하고 권리화 대상을 점검할 때의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브라질 바이오시밀러 진입 의뢰에서 특허 선행조사와 규제 검토를 구분하고, EPO PATSTAT·TIP의 특허 데이터 분석 기능을 1차 기술군 및 출원인 후보 선별에 활용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EPO가 소개한 특허 인텔리전스와 CodeFest 사례를 바탕으로, AI·특허데이터 분석은 기술가치와 시장성의 1차 선별에 활용하고 선행기술 판단이나 최종 의견서 작성에는 원문 특허와 분석 근거를 별도로 검증·기록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취소 판단 이유 명확화 방안과 해외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항 해석·선행기술·입증자료를 분리해 정리할 때 확인할 실무 쟁점을 살펴봅니다.
2026년 8월 19일 이후 바하마 국민 또는 거주자는 PCT 국제출원에서 EPO를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출원인의 국적·거주지와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EPO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
생성형 AI가 관여한 미국 특허출원에서 인간의 활동 기록만으로는 청구된 발명을 실제로 착상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분석은 이러한 공백이 발명자 정정 절차를 넘어 특허 유효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므로, 출원 전 개발 기록과 기여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WIPO의 생성형 AI 특허 패밀리 공개 동향을 바탕으로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발명자 소재지의 우선 검토 순서를 살펴보고, 특허사무소가 해외출원 후보와 검토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할 데이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공개 특허 패밀리 수는 기술 활동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뿐, 특정 국가의 시장성이나 등록 가능성을 직접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건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AI가 만든 인용의 정확성과 해당 정보의 실질적 중요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최근 USPTO 징계 사례와 IDS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제출 전 원문·기록·인용 필요성을 대조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1][2].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에서 특허기술의 거래 적합성을 검토할 때에는 수요기업과 기술이전 기관의 연결 가능성, 권리상태, 사업화·투자·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사무소가 거래·라이선스 후보를 검토할 때 확인할 실무 항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