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유라시아특허기구의 헤이그협정 가입과 국제디자인등록 실무 체크포인트
라오스와 유라시아특허기구(EAPO)의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으로 국제디자인등록 출원 시 확인할 수 있는 지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라오스는 2026년 10월 14일, EAPO는 2026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지정 가능 국가와 지역기구, 국내 요건 및 등록 후 갱신·변경 관리 기준을 출원 전 확인해야 합니다.
IPVelo 리서치
라오스와 유라시아특허기구(EAPO)의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으로 국제디자인등록 출원 시 확인할 수 있는 지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라오스는 2026년 10월 14일, EAPO는 2026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지정 가능 국가와 지역기구, 국내 요건 및 등록 후 갱신·변경 관리 기준을 출원 전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과 가구산업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변리사와 특허사무소가 가구·제품디자인 분쟁 초기 단계에서 권리범위 비교자료, 선행디자인 조사자료, 침해품 실물 및 온라인 판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실무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1][2]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은 405건으로 전년 동기 207건보다 약 96% 증가했습니다. 전통 문양과 공예 요소를 상품에 적용하는 경우 기존 형상의 단순 재현·결합을 넘어선 창작적 차별성을 검토하고, 제품과 보호대상의 범위에 따라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 출원 여부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출원 전 공개자료와 최신 심사기준은 사건별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