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라오스·유라시아특허기구의 헤이그협정 가입과 국제디자인등록 실무 체크포인트
라오스와 유라시아특허기구(EAPO)의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으로 국제디자인등록 출원 시 확인할 수 있는 지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라오스는 2026년 10월 14일, EAPO는 2026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지정 가능 국가와 지역기구, 국내 요건 및 등록 후 갱신·변경 관리 기준을 출원 전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요약
- 라오스는 2026년 7월 14일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라오스에 대한 협정 발효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발효일부터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라오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1]
- 유라시아특허기구(EAPO)는 2026년 7월 10일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EAPO에 대한 협정 발효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발효일부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EAPO를 지정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2]
- EAPO 지정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연방,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EAPO 회원국 8개국과 관련된 지역적 보호 경로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 가입에 따른 지정 가능성만으로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보호 요건과 등록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WIPO 회원 프로필과 해당 국내 법령·절차·요건의 최신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WIPO Hague는 라오스가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하면서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102개국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합니다. 라오스는 제네바 개정협정의 79번째 체약당사자이자 헤이그 동맹의 85번째 회원이 되며, 라오스에 대한 협정의 효력은 2026년 10월 14일 발생할 예정입니다. [1]
WIPO Hague에 따르면 라오스의 디자이너 또는 사업자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헤이그 시스템이 적용되는 국가들에서 디자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헤이그 시스템 이용 자격이 있는 출원인은 라오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라오스의 국제디자인보호 관련 국내 법률, 절차 및 요건은 회원 프로필을 통해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1]
EAPO는 제네바 개정협정의 78번째 체약당사자이자 헤이그 동맹의 84번째 회원이며, 2026년 10월 10일부터 협정이 EAPO에 대해 발효될 예정입니다. EAPO 가입 후 헤이그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101개국으로 확대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EAPO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연방,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8개 회원국에서 지식재산권 취득과 관리를 위한 중앙화 절차를 제공하는 지역 정부 간 기구로 설명됩니다. 가입 발효 후 출원인은 하나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EAPO를 지정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2]
실무 쟁점
1. 발효일과 출원일의 관계 확인
라오스와 EAPO는 가입서 기탁일이 아니라 각각 2026년 10월 14일과 2026년 10월 10일에 협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출원서 작성일, 국제출원일, 지정 가능 시점 및 WIPO 시스템의 실제 접수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효 전후에 제출되는 출원은 적용되는 지정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2. 국가 지정과 EAPO 지정의 구별
라오스는 국가 단위 지정 대상이고, EAPO는 지역 정부 간 기구 단위의 지정 대상입니다. EAPO를 지정할 때 실제 보호 범위와 심사·등록·권리관리의 효과가 EAPO 회원국별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협정, EAPO 관련 규정 및 각 최신 회원 프로필의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3. 출원 자격과 지정전략
헤이그 시스템 이용 자격은 출원인의 국적, 주소, 상거소 또는 영업소 등 사건별 사실관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개별 출원인의 자격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라오스 또는 EAPO를 지정할지 여부는 사업 진출 계획, 디자인 상품의 판매·제조 지역, 예상되는 권리관리 비용과 현지 절차를 함께 검토해 판단할 사안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지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국내 요건과 등록 후 관리
WIPO는 라오스와 EAPO의 국내 법률,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정보가 회원 프로필에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 형식, 설명·청구 관련 요건, 심사 또는 거절 통지 대응, 대리인 선임, 수수료, 갱신 및 명의·주소 등 변경사항 관리 기준은 실제 출원 전에 최신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시점 관리: 라오스의 2026년 10월 14일, EAPO의 2026년 10월 10일 발효 예정일을 사건관리 시스템에 반영하고, 실제 지정 가능 여부를 제출 직전에 재확인합니다. [1][2]
- 지정 대상 확인: 라오스 국가 지정과 EAPO 지역 지정이 의뢰인의 목표 시장 및 보호 필요 지역에 부합하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 출원 자격 파일링: 출원인의 자격 근거와 관련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공동출원인·관계회사·양수인이 있는 경우 권리 귀속 자료를 확인합니다.
- 도면·상품·디자인 정보: 국제출원에 사용할 도면, 디자인 설명, 물품 표시 및 분류 정보를 각 지정 대상의 공식 요건과 대조합니다. 구체적인 형식과 요건은 최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절·통지 대응: 라오스 또는 EAPO의 국내 절차와 통지 대응 방식, 현지 대리인 필요 여부가 공표되었는지 확인하고, 미공표 사항은 WIPO 및 관련 기관의 후속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 갱신 일정: 국제등록의 갱신일, 수수료 납부일 및 지정별 관리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갱신 효과와 필요한 조치가 지정 대상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 변경 관리: 양도, 명의·주소 변경, 라이선스 또는 기타 권리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국제등록부 변경 절차와 지정 대상별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 원문 검토: 가입 발표만으로 국내 보호의 범위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WIPO Hague 회원 프로필, 헤이그 시스템 규정, EAPO 및 각 관련 국가의 최신 법령·절차 원문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출처
- WIPO Hague는 라오스의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과 2026년 10월 14일 발효 예정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1]
- WIPO Hague는 EAPO의 가입, 8개 회원국 관련 지역 지정 및 2026년 10월 10일 발효 예정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2]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변리사님, 업무 속도를 10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품분류 추천부터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침해 모니터링까지. IPvelo는 변리사님들의 업무 로드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상표 특화 AI 엔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