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velo

특허

EPO의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 연장과 국제출원 사건관리 체크포인트

PCT 총회가 EPO를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2037년까지 재지정했다는 소식과 일본 지진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의 구제 관련 공지를 바탕으로, 국제출원 관할 선택 및 사건관리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2]

핵심 요약

  • EPO가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2037년까지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1]
  • 이에 따라 EPO를 관련 기관으로 선택하는 PCT 국제출원에서는 기관 지정 가능 기간, 출원인의 선택 자격, 적용 절차와 수수료를 사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 지진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이 관보 공지에 안내되었다는 EPO 발표도 있으므로, 재난·장애 발생 사건은 해당 공지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EPO는 PCT 총회가 EPO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2037년까지 재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제공된 출처는 이러한 재지정 사실을 제시하지만, 특정 출원인이 언제나 EPO를 선택할 수 있는지, 모든 기술 분야와 출원 경로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EPO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이 관보 공지에 설명되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해당 요약만으로는 구제수단의 명칭, 대상 기한, 신청 기간, 증빙자료 및 적용기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문 공지와 사건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1. EPO 선택 가능성의 사전 확인

EPO의 기관 지정이 2037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PCT 관할 선택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입니다. [1] 다만 실제 선택 가능 여부는 출원인의 국적·주소·거주지, 출원 관청, PCT 규칙 및 당시 적용되는 기관 지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관 지정의 안정성과 사건별 운영 판단의 구분

기관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과 특정 사건에서 EPO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예상 일정, 기술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언어 및 문서 준비, 비용과 후속 국내단계 전략 등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출처만으로 이러한 요소에 관한 우열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기한 관리와 재난 관련 구제

일본 지진과 같이 외부 사정으로 PCT 또는 관련 절차의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한 연장과 별도로 적용 가능한 구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지의 적용 여부는 기한의 종류, 발생 지역, 장애 기간, 제출 방법 및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원문 공지를 대조한 뒤 조치해야 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출원인의 자격과 출원 관청을 기준으로 EPO를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EPO의 2037년까지 재지정된 사실과 별개로, 출원일 현재의 PCT 규칙, 기관 지정 조건, 수수료 및 공식 서식을 점검합니다. [1]
  • 국제출원 단계의 선택이 이후 국내단계 진입 전략, 번역 일정, 보정·의견서 준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관리표에 반영합니다.
  • 기한 관련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와 기관의 공지, 기한 계산, 제출기록, 장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즉시 확보합니다.
  • 일본 지진 관련 구제수단을 검토하는 경우 EPO가 안내한 관보 공지의 원문에서 대상 절차와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2]
  • 본문 출처의 요약만으로 법적 권리나 구제 가능성을 확정하지 말고, PCT 규칙·기관 공지·공식 서식의 최신 원문과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EPO to continue key role as PCT authority until 2037 EPO
  2. Disruption due to earthquake in Japan EPO

상표 실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반복 정리는 줄이고, 변리사의 판단에 집중하세요.

무료 체험 시작

더 살펴보기

전체 글 보기
특허

미국 특허 가처분에서 irreparable harm 추정 배제 후 시장잠식 입증과 소송 전 증거 확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 가처분에서 irreparable harm의 추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하고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한국 특허권자가 미국 시장에서 가처분을 검토한다면 판매 감소, 고객 이탈, 유통망 변화와 침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연결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잠식 및 인과관계 자료의 유형과 소송 전 증거 확보 시 확인할 실무 항목을 정리합니다.

  • #미국 특허
  • #특허 가처분
  • #irreparable harm
읽어보기
특허

EPO 특허 허여절차 디지털화 대비: 한국 특허사무소의 전자제출·통지 기한관리 점검

EPO는 2027년 4월 1일부터 특허 허여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제출 및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2037년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한국 특허사무소는 EPO 전자제출·전자통지 관련 계정, 사용자 권한, 알림 수신과 기한관리 절차를 점검하되, 구체적인 시행 요건은 EPO의 후속 안내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2]

  • #EPO
  • #특허 허여절차
  • #전자제출
읽어보기
특허

생성형 AI 특허 급증 통계를 출원전략과 선행기술조사에 활용하는 방법

WIPO가 발표한 생성형 AI 특허패밀리 증가 통계를 출원전략에 활용하려면 기술분류, 특허패밀리, 공개시점의 기준을 먼저 정규화해야 합니다. 이 글은 통계의 의미를 과대해석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변리사·특허사무소가 확인할 실무 항목을 정리합니다.

  • #생성형 AI 특허
  • #특허패밀리
  • #선행기술조사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