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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출원인의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EPO 선택 기준

2026년 8월 19일 이후 바하마 국민 또는 거주자는 PCT 국제출원에서 EPO를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출원인의 국적·거주지와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EPO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

핵심 요약

  • 바하마 지식재산청(BAHIPO)이 EPO를 PCT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했습니다.[1]
  • 2026년 8월 19일 이후 제출되는 국제출원 중 바하마 국민 또는 거주자가 출원인인 경우 EPO를 해당 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
  • 실무상 핵심 확인 사항은 출원인의 국적·거주지, 국제출원일, 적용되는 PCT 관할 및 실제 선택 가능한 기관입니다.
  • EPO 선택 가능 여부는 출원인별 사실관계와 해당 시점의 PCT 및 EPO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특정 출원의 절차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유럽특허청(EPO)은 바하마 국민 및 거주자가 PCT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위해 EPO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BAHIPO의 지정에 따라, 2026년 8월 19일 이후 제출되는 국제출원에 대해 바하마 국민 또는 거주자는 EPO를 ISA와 IPEA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

EPO는 국제조사보고서가 유럽단계 또는 다른 국가단계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EPO는 유럽특허가 등록된 경우 EPO 회원국 및 일부 연장·유효화 국가에서의 보호와 단일효과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호 범위와 절차는 출원 유형, 지정국, 유효화 요건 및 당시 적용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1]

같은 날짜에 공개된 별도 EPO 공지는 콜롬비아 지진으로 인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EPC, PCT 및 단일특허 관련 규정에 따른 구제수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이는 바하마 출원인의 EPO 선택 자격과는 별개의 기간 구제 이슈입니다.[2]

실무 쟁점

1. 출원인의 국적과 거주지를 분리해 확인

EPO 공지의 기준은 바하마 국민 또는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법인 출원인의 설립지, 주된 영업지, 실제 거주지 또는 공동출원인의 지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PCT상 출원인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명자나 대리인이 바하마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택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국제출원일이 기준 시점이 되는지 확인

EPO의 발표는 2026년 8월 19일 이후 제출되는 국제출원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1] 따라서 출원 준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국제출원일과 출원인 자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동출원, 출원인 변경 또는 국제출원 이후의 지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EPO 선택과 유럽단계 진입은 서로 다른 판단

EPO를 ISA 또는 IPEA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유럽단계 진입이나 유럽특허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결과는 후속 국가단계·지역단계 전략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 단계의 기간, 형식 요건, 심사 쟁점 및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최신 PCT 관할 정보를 확인

국제출원인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따라 선택 가능한 ISA·IPEA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서 작성 전 최신 PCT 자료와 EPO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 출원인의 지위와 해당 출원에 적용되는 선택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출원인별 국적과 거주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했는가?
  • 국제출원 예정일이 2026년 8월 19일 이후인지 확인했는가?
  • 해당 출원에서 EPO를 ISA 및 IPEA로 선택할 수 있는지 최신 PCT 기준과 대조했는가?
  • 공동출원인의 국적·거주지 및 출원인 변경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EPO 선택의 효과와 유럽단계 진입 여부를 구분해 고객에게 설명했는가?
  •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이후 진입 대상 국가와 지역의 별도 요건을 확인했는가?
  • 기간 만료나 예외적 사건이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의 EPO 공지와 공식 관보를 확인했는가?[2]
  • 실제 제출 전에는 PCT 규칙, EPO 안내 및 관련 관할청의 최신 원문을 확인했는가?

이 글은 바하마 출원인의 PCT 전략을 검토할 때 확인할 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선택 가능 여부는 출원인 구성, 국적·거주지 증빙, 국제출원일 및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1] EPO, “EPO to act as PCT authority for applicants from The Bahamas”, 2026.09.11.

[2] EPO, “Disruption due to earthquake in Colombia”, 2026.08.19.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EPO to act as PCT authority for applicants from The Bahamas EPO
  2. Disruption due to earthquake in Colombia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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