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생성형 AI 관여 미국 특허출원, 발명자 특정 기록이 유효성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유
생성형 AI가 관여한 미국 특허출원에서 인간의 활동 기록만으로는 청구된 발명을 실제로 착상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분석은 이러한 공백이 발명자 정정 절차를 넘어 특허 유효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므로, 출원 전 개발 기록과 기여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
생성형 AI가 발명 과정에 사용된 미국 특허출원에서는 연구자나 개발자가 여러 단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된 발명을 누가 착상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분석에 따르면, 미국 특허법 제256조에 따른 발명자 정정은 관련 사실과 당사자를 특정하고 법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단순한 서류상 정정 문제가 아니라 특허 유효성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개별 출원의 유효성이나 발명자 적격을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청구항별 인간의 착상 사실, AI의 사용 방식, 기여자 식별 가능성, 관련 기록의 일관성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IPWatchdog의 분석은 생성형 AI가 관여한 발명에서 개발 기록에 인간의 활동이 다수 남아 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는 청구된 발명을 실제로 착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미국 특허법 제256조에 따른 발명자 정정에 필요한 기초 사실과 관련 당사자를 특정하거나 법정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
같은 분석은 Fortress Iron, LP v. Digger Specialties, Inc., No. 2024-2313에 관한 2026년 4월 2일 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공백이 단순한 형식 또는 기록 정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효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1].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판결의 전문이나 구체적인 법리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의 정확한 판단 범위는 원문 판결과 관련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WIPO는 생성형 AI 특허활동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WIPO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 특허 패밀리 공개 건수는 2023년 약 14,000건에서 2025년 37,800건을 넘었고, 2024년과 2025년에 공개된 건수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건수를 초과했습니다 [2]. 이 통계는 출원 및 특허활동의 확대를 보여주는 배경자료이지만, 특정 미국 출원의 발명자 적격이나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무 쟁점
1. 인간의 활동과 청구된 발명의 착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회의 참석, 실험 수행, 프롬프트 작성, 결과 선별, 구현 및 검증 등 인간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항에 포함된 발명을 누가 착상했는지는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전체 개발 과정에 사람이 참여했는지가 아니라, 각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이 어떤 사람의 착상과 연결되는지 기록상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2. 기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정정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는가
제공된 분석은 제256조에 따른 정정이 관련 사실과 영향을 받는 당사자를 실제로 식별할 수 있고, 법정 정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1]. 따라서 출원 당시부터 기여자와 역할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이후 기록 보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기록의 공백이 특허 유효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가
공개된 분석의 핵심은 발명자 특정 실패가 단순한 명의 또는 서류 정정 문제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다만 실제 위험의 존재와 범위는 청구항, 출원 경위, 관련 당사자, 당시 작성된 자료 및 적용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판단은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특허활동 증가와 개별 출원의 입증 문제를 분리해야 하는가
WIPO의 통계는 생성형 AI 분야의 출원 경쟁과 기술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그러나 출원 건수의 증가는 특정 출원에서 인간 발명자의 착상 사실이 입증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원 규모나 기술 분야의 중요성보다, 해당 사건의 개발 기록과 청구항별 기여 관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청구항별로 어떤 인간이 기술적 구성을 제안하거나 형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개발 기록을 분리해 보관합니다.
- AI가 사용된 단계와 인간이 수행한 단계가 기록상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 프롬프트, AI 출력물, 수정·선별 과정, 실험 및 구현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 점검합니다.
- 단순한 프로젝트 참여자 목록이 아니라, 각 기여자가 청구된 발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명자 특정이 어려운 청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청구항의 착상 경위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이후 발명자 정정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사실과 영향을 받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Fortress Iron 사건의 정확한 판결 내용과 미국 특허법 제256조의 적용 범위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결문과 법령 원문을 확인합니다.
- 위 체크포인트는 일반적인 검토 방향일 뿐이며, 미국 출원의 구체적 위험 평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원문 기록을 바탕으로 변리사 또는 미국 특허 실무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IPWatchdog, “Correcting the Uncorrectable: AI-Assisted Inventorship and Section 256”
- WIPO, “GenAI Innovation Soaring, With Patent Activity Nearly Tripling in Two Years”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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