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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페이지 상표 표시, 등록번호와 표시 상품을 먼저 대조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화장품 판매 페이지의 상표 표시를 검토할 때는 등록번호의 존재와 권리 상태, 권리 유형, 표시 대상 상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한 사례 등이 확인된 만큼, 변리사와 특허사무소는 원부 및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1]

핵심 요약

온라인 화장품 판매 페이지에 ‘등록 상표’ 또는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1. 표시된 등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권리의 유형이 상표권인지, 다른 지식재산권인지 대조합니다.
  3.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 소멸·취소 등 상태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등록상표의 표장과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표장이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5. 등록된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광고 상품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6. 불일치가 확인되면 광고 문구와 등록번호 표시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할지 결정하고, 화면 캡처와 등록정보를 보관합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상가 7개사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조사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상표권 허위표시는 1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체적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1]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과 같은 온라인 판매 게시글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포함됐습니다. 조사기관은 게시글의 표시 내용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지식재산처 등록정보와 대조했습니다.[1]

전체 허위표시 634건 가운데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이 626건, 디자인권이 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 514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경우 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를 한 경우 30건 순이었습니다.[1]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표시가 반복되면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1] 다만 해당 발표는 개별 상표 표시의 법적 판단 기준이나 모든 사건에서 정정·삭제 요구가 인정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아닙니다.

한편 같은 날짜의 다른 지식재산처 자료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등록,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정보 수집, 분쟁 대응 및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안내했습니다.[2]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상표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 화장품 판매 페이지의 개별 표시가 허위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자료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쟁점

1. 등록번호의 존재와 권리 상태를 분리해 확인

등록번호가 형식상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시가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등록정보에서 해당 번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 유형이 무엇인지, 현재 권리가 존속하는지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된 권리를 현재 유효한 권리처럼 표시한 사례가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등록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상표권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1]

2. ‘등록 상표’ 표시와 실제 권리 유형의 일치

판매 페이지가 ‘등록 상표’라고 표시하면서 특허번호나 디자인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경우, 표시 문구와 권리 유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등록번호가 있더라도 광고 대상 표장이 등록된 표장과 동일한지, 변형된 로고나 문구가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출처는 상표권 허위표시 1건을 집계했지만, 그 수치만으로 개별 게시글의 적법성이나 위법성을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등록원부, 게시글 원문, 표시 시점과 권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1]

3. 표시 상품과 지정상품의 관계

상표권 검토에서는 등록번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등록된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 상품이 무엇인지, 판매 페이지에서 상표가 어떤 상품에 사용되었는지, 표시가 제품 자체를 설명하는지 판매자나 제조자를 표시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출처는 지정상품 판단의 세부 기준이나 상품 유사성 판단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표등록원부와 상품 분류, 실제 판매 화면 및 상품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의 범위

불일치가 확인되면 우선 문제되는 표현, 등록번호, 배지·이미지, 상세페이지 문구를 특정해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자체와 무관한 일반적인 품질·효능 광고까지 한꺼번에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청 전에는 게시글 URL, 판매자 정보, 확인일시, 화면 캡처, 등록정보 조회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표시 개선 안내와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실무상으로도 문제 표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자율 시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표시 내용 기록: 판매 페이지 전체 URL, 상품명, 판매자, 표시 문구, 등록번호, 이미지와 확인일시를 저장합니다.
  • 등록번호 대조: 공식 등록정보에서 번호의 존재 여부와 권리 유형을 확인합니다.
  • 권리 상태 확인: 등록·존속 여부와 소멸 등 상태 변동을 표시 시점과 함께 대조합니다.
  • 표장 비교: 등록된 표장과 페이지에 사용된 문자, 도형, 결합표장이 동일한지 비교합니다.
  • 상품 범위 확인: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광고 상품을 나란히 정리하고, 상품 표시의 사용 맥락을 확인합니다.
  • 표시 주체 확인: 상표권자, 제조자, 판매자, 유통업자 중 누가 권리 표시를 했는지 구분합니다.
  • 요청 문안 구체화: 문제가 되는 문구와 등록번호를 특정해 정정·삭제 또는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반복 여부 관리: 동일 판매자의 과거 게시물과 수정 후 화면을 보관해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식재산처는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하고 반복 시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1]
  • 해외 판매 별도 검토: 해외 판매 페이지나 위조상품 대응은 국내 게시글 검토와 별도로 대상 국가의 상표등록 및 플랫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상표 및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을 별도로 소개했습니다.[2]
  • 원문 확인: 조사 수치와 기관 발표만으로 개별 사건의 허위표시 또는 침해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등록원부·게시글 원문·표시 시점·상품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우리 일상 속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2026-09-07.

[2] 지식재산처, 「해외 상표등록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수출기업 지식재산 지원 한자리에」, 2026-09-07.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우리 일상 속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지식재산처
  2. 해외 상표등록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수출기업 지식재산 지원 한자리에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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