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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헤이그협정 가입, 국제디자인 출원에서 지정국을 검토하는 기준

라오스의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으로 2026년 10월 14일부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라오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과 특허사무소는 진입 시점, 보호 대상 시장, 출원인의 이용 자격과 현지 절차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라오스는 2026년 7월 14일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해당 협정은 2026년 10월 14일 라오스에 대해 발효됩니다.[1]
  • 발효일부터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출원인은 단일 국제디자인출원에서 라오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1]
  • 라오스 지정 여부는 라오스 또는 인접 ASEAN 시장 진출 계획, 출원 시점, 출원인의 헤이그 시스템 이용 자격, 디자인 포트폴리오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 라오스의 국제디자인 보호 관련 국내 법률·절차·요건은 WIPO 회원 프로필에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실제 출원 전 최신 원문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1]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WIPO Hague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서를 기탁했습니다. 라오스는 제네바 개정협정의 79번째 체약당사자이자 헤이그 연합의 85번째 회원이 되며, 제네바 개정협정은 2026년 10월 14일 라오스에 대해 발효됩니다.[1]

발효 이후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출원인은 하나의 국제디자인출원으로 라오스를 지정해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WIPO는 라오스 가입 이후 헤이그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102개국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합니다.[1] 다만 단일 국제출원은 국제적 절차를 제공하는 수단이며, 라오스에서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와 절차 적용은 관련 국내 규정 및 최신 회원 프로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 WIPO는 유라시아 특허기구(EAPO)의 헤이그 시스템 가입도 발표했습니다. EAPO에 대한 제네바 개정협정의 발효일은 2026년 10월 10일이며, EAPO 가입으로 헤이그 시스템은 EAPO 회원국 8개국을 포함해 101개국으로 확대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2] 이는 국제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때 개별 국가뿐 아니라 지역기구 지정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최근 제도 변화를 보여주는 별도의 사례입니다.

실무 쟁점

1. 라오스 시장이 실제 보호 대상인지

라오스에서 제품 출시, 제조·유통, 라이선스 또는 투자 계획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정국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제디자인출원에 라오스를 포함하기보다는, 해당 디자인이 라오스에서 사업상 가치가 있는지와 모방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포트폴리오별로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2. 출원 일정과 발효일의 관계

라오스에 대한 협정 발효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1] 따라서 출원 예정일과 국제출원의 처리·지정 가능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발효 전후의 적용 여부, 출원서 작성 시점, 국제등록 절차상 지정 방식은 WIPO의 최신 안내와 실제 출원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하며, 발효일만으로 개별 사건의 권리 발생 시점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출원인의 헤이그 시스템 이용 자격

WIPO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출원인이 라오스를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따라서 출원인의 국적, 주소, 영업소 또는 관련 체약당사자와의 연결 등 이용 자격에 관한 사실관계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특정 출원인이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 현지 절차와 요건의 추가 확인

WIPO는 라오스의 국내 법률, 절차 및 국제디자인 보호 요건에 관한 정보가 향후 헤이그 시스템 회원 프로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1] 이에 따라 라오스 지정 시 적용될 수 있는 현지 요구사항, 심사·통지 절차, 기한, 대리 관련 사항은 출원 전에 최신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지역 포트폴리오와의 연계

라오스 지정 검토는 ASEAN 지역의 사업 계획과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라오스의 가입은 라오스에 대한 지정 가능성을 넓히는 제도 변화이고, 다른 국가 또는 지역기구에 대한 보호가 자동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EAPO 지정이라는 별도 경로가 추가되었으므로, 국가 지정과 지역기구 지정의 대상 및 효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2]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국제디자인 포트폴리오별로 라오스 내 출시·제조·유통·라이선스 계획과 보호 필요성을 기록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발효일을 기준으로 출원 예정일, 우선권 일정, 국제출원 준비 일정을 재점검합니다.[1]
  • 출원인이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연결 요건을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 WIPO가 공개하는 라오스 회원 프로필과 최신 공식 안내에서 국내 법률, 절차, 요건 및 기한을 확인합니다.[1]
  • 국제출원에 라오스를 포함할 때 예상되는 지정 비용과 포트폴리오 관리 부담을 기존 보호국과 비교하되, 실제 비용은 출원 시점의 공식 수수료표로 확인합니다.
  • 라오스 지정이 필요한 디자인과 불필요한 디자인을 구분해 일괄적인 지정 관행을 피합니다.
  • 유라시아 관련 포트폴리오에서는 EAPO의 발효일인 2026년 10월 10일과 지정 대상 범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2]
  • 본문은 공개된 WIPO 안내를 요약한 것이므로, 출원 가능 여부와 권리 보호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 및 최신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출처

[1] WIPO Hagu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Joins the Hague System", 2026-07-14.
[2] WIPO Hague, "Eurasian Patent Organization Joins the Hague System", 2026-07-14.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Joins the Hague System WIPO Hague
  2. Eurasian Patent Organization Joins the Hague System WIPO H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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