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관여 미국 특허출원, 발명자 특정 기록이 유효성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유
생성형 AI가 관여한 미국 특허출원에서 인간의 활동 기록만으로는 청구된 발명을 실제로 착상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분석은 이러한 공백이 발명자 정정 절차를 넘어 특허 유효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므로, 출원 전 개발 기록과 기여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PVelo 리서치
생성형 AI가 관여한 미국 특허출원에서 인간의 활동 기록만으로는 청구된 발명을 실제로 착상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분석은 이러한 공백이 발명자 정정 절차를 넘어 특허 유효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므로, 출원 전 개발 기록과 기여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화장품 판매 페이지의 상표 표시를 검토할 때는 등록번호의 존재와 권리 상태, 권리 유형, 표시 대상 상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한 사례 등이 확인된 만큼, 변리사와 특허사무소는 원부 및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1]
라오스의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으로 2026년 10월 14일부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라오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과 특허사무소는 진입 시점, 보호 대상 시장, 출원인의 이용 자격과 현지 절차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이 Wolf 브랜드 전기스쿠터 제조사의 상표침해 사건에서 영구금지명령과 상표등록 취소를 affirm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구제수단의 청구 목적과 입증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국내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 실태와 권리침해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로 지식재산처의 위조상품 전시공간 운영이 소개됐지만, 구체적인 소송 요건이나 국내 사건의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가 서울과 대전에 정품·위조상품 비교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해외 K-상표 위조상품 대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위조상품 의심 단계에서 등록상표 자료, 실제 사용 표장, 판매상품과 출처 혼동 관련 자료를 분리해 확보하는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 등록원부, 지정상품, 사용태양과 거래 정황을 원문 및 사건 자료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할 때는 실제 사용 주체, 품질·사용 기준을 관리할 조직, 참여 생산자와의 권리관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생산자조합·개별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권리주체를 선택하고,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등 관련 제도와 해외 사업 계획까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WIPO의 생성형 AI 특허 패밀리 공개 동향을 바탕으로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발명자 소재지의 우선 검토 순서를 살펴보고, 특허사무소가 해외출원 후보와 검토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할 데이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공개 특허 패밀리 수는 기술 활동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뿐, 특정 국가의 시장성이나 등록 가능성을 직접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건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발효일과 기존 국제상표 등록의 후속 지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제상표 포트폴리오 담당자가 확인할 절차·상품 및 서비스 목록·비용·거절 대응 사항을 정리합니다.
아세안 진출 브랜드가 국가별 상표 출원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 공유, 위조상품 대응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지원 채널을 정리합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의뢰 초기에는 아이디어·절차·기능과 이를 구체화한 표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WIPO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표현,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이디어·작동 방법, 등록 및 창작·권리관계 확인 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AI가 만든 인용의 정확성과 해당 정보의 실질적 중요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최근 USPTO 징계 사례와 IDS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제출 전 원문·기록·인용 필요성을 대조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1][2].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에서 특허기술의 거래 적합성을 검토할 때에는 수요기업과 기술이전 기관의 연결 가능성, 권리상태, 사업화·투자·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사무소가 거래·라이선스 후보를 검토할 때 확인할 실무 항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