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데이터 분석을 기술가치·시장성 1차 선별에 한정하는 실무 기준
EPO가 소개한 특허 인텔리전스와 CodeFest 사례를 바탕으로, AI·특허데이터 분석은 기술가치와 시장성의 1차 선별에 활용하고 선행기술 판단이나 최종 의견서 작성에는 원문 특허와 분석 근거를 별도로 검증·기록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IPVelo 리서치
EPO가 소개한 특허 인텔리전스와 CodeFest 사례를 바탕으로, AI·특허데이터 분석은 기술가치와 시장성의 1차 선별에 활용하고 선행기술 판단이나 최종 의견서 작성에는 원문 특허와 분석 근거를 별도로 검증·기록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응하려는 기업이 진출 규모만이 아니라 현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 유통 차단 지원, 실제 사업 운영 계획을 함께 살펴 상표 출원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취소 판단 이유 명확화 방안과 해외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항 해석·선행기술·입증자료를 분리해 정리할 때 확인할 실무 쟁점을 살펴봅니다.
중남미 진출 중소기업이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현지 직접출원을 비교할 때 확인할 대상국 범위, 출원 절차, 관리 방식 및 국가별 검토사항을 정리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합 추진, 프랑스 산업재산청과의 협력 확대가 특허·상표 지원사업의 상담 창구와 업무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하고, 변리사와 특허사무소가 확인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CJEU 관련 소개 자료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상표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제시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판단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의 맥락, 상업성, 출처표시 기능 침해 여부와 원문 판결 확인이 핵심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이후 바하마 국민 또는 거주자는 PCT 국제출원에서 EPO를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출원인의 국적·거주지와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EPO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
WIPO의 eMadrid가 국제상표 등록의 포트폴리오 관리, 갱신, 명의·주소 변경, 양도, 제한, 사후지정, 결제와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가운데, 미국 출원인의 신규 국제출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Madrid e-Filing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1][2]. 기존 관청 경로를 유지할지 판단할 때에는 출원 관청별 전환 일정과 업무별 전자서비스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진출 기업은 대륙 전체를 하나의 상표 제도로 보지 말고, ARIPO와 OAPI 중 목표 국가에 적용되는 경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는 두 지역 지식재산 등록 체계가 병존한다는 점을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회원국 목록은 제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출원 전 공식 적용국 자료와 개별 국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1]
생성형 AI가 관여한 미국 특허출원에서 인간의 활동 기록만으로는 청구된 발명을 실제로 착상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분석은 이러한 공백이 발명자 정정 절차를 넘어 특허 유효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므로, 출원 전 개발 기록과 기여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화장품 판매 페이지의 상표 표시를 검토할 때는 등록번호의 존재와 권리 상태, 권리 유형, 표시 대상 상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한 사례 등이 확인된 만큼, 변리사와 특허사무소는 원부 및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1]
라오스의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으로 2026년 10월 14일부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라오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과 특허사무소는 진입 시점, 보호 대상 시장, 출원인의 이용 자격과 현지 절차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