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브랜드 보호 경로 선택: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현지 직접출원 체크포인트
중남미 진출 중소기업이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현지 직접출원을 비교할 때 확인할 대상국 범위, 출원 절차, 관리 방식 및 국가별 검토사항을 정리합니다.
IPVelo 리서치
중남미 진출 중소기업이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현지 직접출원을 비교할 때 확인할 대상국 범위, 출원 절차, 관리 방식 및 국가별 검토사항을 정리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합 추진, 프랑스 산업재산청과의 협력 확대가 특허·상표 지원사업의 상담 창구와 업무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하고, 변리사와 특허사무소가 확인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CJEU 관련 소개 자료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상표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제시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판단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의 맥락, 상업성, 출처표시 기능 침해 여부와 원문 판결 확인이 핵심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이후 바하마 국민 또는 거주자는 PCT 국제출원에서 EPO를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출원인의 국적·거주지와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EPO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
WIPO의 eMadrid가 국제상표 등록의 포트폴리오 관리, 갱신, 명의·주소 변경, 양도, 제한, 사후지정, 결제와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가운데, 미국 출원인의 신규 국제출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Madrid e-Filing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1][2]. 기존 관청 경로를 유지할지 판단할 때에는 출원 관청별 전환 일정과 업무별 전자서비스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진출 기업은 대륙 전체를 하나의 상표 제도로 보지 말고, ARIPO와 OAPI 중 목표 국가에 적용되는 경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는 두 지역 지식재산 등록 체계가 병존한다는 점을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회원국 목록은 제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출원 전 공식 적용국 자료와 개별 국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1]
생성형 AI가 관여한 미국 특허출원에서 인간의 활동 기록만으로는 청구된 발명을 실제로 착상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분석은 이러한 공백이 발명자 정정 절차를 넘어 특허 유효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므로, 출원 전 개발 기록과 기여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화장품 판매 페이지의 상표 표시를 검토할 때는 등록번호의 존재와 권리 상태, 권리 유형, 표시 대상 상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한 사례 등이 확인된 만큼, 변리사와 특허사무소는 원부 및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1]
라오스의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으로 2026년 10월 14일부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라오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과 특허사무소는 진입 시점, 보호 대상 시장, 출원인의 이용 자격과 현지 절차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이 Wolf 브랜드 전기스쿠터 제조사의 상표침해 사건에서 영구금지명령과 상표등록 취소를 affirm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구제수단의 청구 목적과 입증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국내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 실태와 권리침해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로 지식재산처의 위조상품 전시공간 운영이 소개됐지만, 구체적인 소송 요건이나 국내 사건의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가 서울과 대전에 정품·위조상품 비교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해외 K-상표 위조상품 대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위조상품 의심 단계에서 등록상표 자료, 실제 사용 표장, 판매상품과 출처 혼동 관련 자료를 분리해 확보하는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 등록원부, 지정상품, 사용태양과 거래 정황을 원문 및 사건 자료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할 때는 실제 사용 주체, 품질·사용 기준을 관리할 조직, 참여 생산자와의 권리관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생산자조합·개별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권리주체를 선택하고,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등 관련 제도와 해외 사업 계획까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