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플랫폼 저작권 분쟁에서 직접침해와 대위책임을 나누어 보는 기준
Amazon의 Merch on Demand 서비스와 관련한 미국 사건에서 직접침해 및 대위책임 청구는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판단된 반면 기여침해 청구는 기각된 사례를 바탕으로, 주문제작 플랫폼의 운영 관여와 계약상 책임 범위를 구분해 확인할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1]
IPVelo 리서치
Amazon의 Merch on Demand 서비스와 관련한 미국 사건에서 직접침해 및 대위책임 청구는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판단된 반면 기여침해 청구는 기각된 사례를 바탕으로, 주문제작 플랫폼의 운영 관여와 계약상 책임 범위를 구분해 확인할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AI 결과물 자체와 인간이 선택·배열·구성한 표현을 구분하고, 프롬프트·선택·수정·편집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겨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등록 판단은 결과물과 작업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무료로 제공된 지식재산 자료라도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할 때는 제공 방식과 이용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AI 학습 자료 개방 사례와 미국 ROSS Intelligence 관련 공정이용 판결 보도를 바탕으로, 변리사와 특허사무소가 확인할 자료 조건과 원문 검토 사항을 정리합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의뢰 초기에는 아이디어·절차·기능과 이를 구체화한 표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WIPO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표현,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이디어·작동 방법, 등록 및 창작·권리관계 확인 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