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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디자인 분쟁 초기 대응을 위한 가구·제품디자인 증거 패키지 준비법

지식재산처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과 가구산업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변리사와 특허사무소가 가구·제품디자인 분쟁 초기 단계에서 권리범위 비교자료, 선행디자인 조사자료, 침해품 실물 및 온라인 판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실무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1][2]

핵심 요약

지식재산처는 2026년 7월 31일 실무·학계 전문가 7인이 참여하는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디자인 분쟁의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형태모방 상품에 대한 대응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

같은 날 지식재산처는 가구기업 현장을 방문해 디자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출원서 기재사항,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청구제도, 부분디자인의 명칭 인정 기준과 관련한 최근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이러한 정책 동향을 개별 사건의 결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구·제품디자인 분쟁에 대응하는 변리사와 특허사무소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다음 자료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의 도면·사진·등록원부와 권리범위 검토표
  • 주요 선행디자인의 공개일, 출처, 도면 및 유사점·차이점 비교자료
  • 침해 의심 제품의 실물, 구매정보, 촬영일이 확인되는 사진·영상
  •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URL, 판매자 정보, 가격, 게시일 및 페이지 보존자료
  • 제품의 유통 경로와 판매량 등 확인 가능한 사실자료
  • 비교 대상별 쟁점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사건 일지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에는 디자인 분야 실무 전문가 6인과 학계 전문가 1인 등 총 7인이 참여하고, 김웅 변리사가 자문단장을 맡습니다. 자문단은 디자인 분쟁대응 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사례,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지식재산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형태모방 상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라인 판매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판매 페이지와 거래 흔적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사건 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적 배경입니다. 다만 해당 발표만으로 특정 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거나 특정 대응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또한 지식재산처는 퍼시스그룹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가구 디자인 개발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디자인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기재된 제도 개선 사항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청구제도 도입, 부분디자인의 명칭 인정 기준 완화가 포함됩니다. [2]

각 제도의 적용 요건과 시행 시점, 사건별 효과는 관련 법령·심사기준·절차 자료 및 해당 출원·등록 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1. 권리범위 비교자료의 기준을 먼저 고정하기

디자인권 분쟁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도면, 사진, 물품의 명칭과 분류, 부분디자인 여부 등 확인 가능한 권리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뿐 아니라 쟁점이 되는 부분을 특정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일한 시점·각도·비율로 정리하는 방식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비교표에는 다음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디자인의 구성
  • 침해 의심 제품에서 확인되는 대응 구성
  • 공통되는 요소와 상이한 요소
  •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 의견
  • 도면 또는 실물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이는 검토를 위한 정리 방식일 뿐,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공보 원문과 사건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2. 선행디자인 조사자료의 공개시점을 분리하기

선행디자인 자료는 유사성만으로 묶지 말고 공개일, 공개 주체, 자료의 원문 위치, 제품이 실제로 공개된 방식과 범위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가구·제품 분야에서는 제조사 카탈로그, 온라인 쇼핑몰, 전시회 자료, 보도자료, 해외 판매 페이지 등 출처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자료마다 원문과 취득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신규성이나 창작적 판단과 관련된 검토에서는 다음을 분리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개일이 확인되는 자료
  • 공개일은 불명확하지만 유사성 검토에 참고할 자료
  • 동일·유사 제품의 판매 또는 전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 원문 확보가 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

자료의 공개일과 공개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디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침해품 실물과 온라인 판매 증거의 연결성 확보하기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만으로는 제품의 실제 형상, 판매자, 판매 시점 또는 거래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판매 페이지 보존자료와 함께 구매내역, 배송자료, 수령한 실물의 촬영자료를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URL과 페이지 확인일시
  • 판매자명 또는 사업자 정보
  • 상품명, 옵션, 가격, 재고·판매 상태
  • 제품의 정면·측면·후면 및 특징부 사진
  • 구매일, 주문번호, 배송일 및 수령일
  • 원본 파일의 저장 위치와 파일 생성·취득 경위

페이지가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캡처 시점과 보존 방법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의 증거보전 또는 사실확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보존 방식이 충분한지는 사건의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정책 발표와 사건 대응을 구분하기

자문단의 출범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발표는 정책·제도 운영의 배경자료입니다. 개별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권리범위, 침해 성립, 손해배상 또는 온라인 유통 차단 가능성을 직접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 보고서에는 정책 동향과 사건별 법률·사실 검토 결과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권리 기초자료 확보: 등록공보, 출원서류, 등록원부, 도면·사진, 물품명 및 분류를 원문으로 확보합니다.
  2. 쟁점부위 표시: 전체 형상과 부분디자인 여부를 구분하고, 비교 대상의 동일 부위를 표시합니다.
  3. 선행자료 표준화: 자료별 공개일, 출처, URL, 취득일, 원문 파일 및 공개 범위를 같은 양식으로 기록합니다.
  4. 실물 증거 관리: 침해 의심 제품의 구매 경위, 포장, 라벨, 구성품 및 촬영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5. 온라인 증거 보존: 판매 페이지의 URL, 판매자 정보, 가격, 게시 내용, 캡처 시점 및 변경·삭제 여부를 기록합니다.
  6. 비교표와 증거목록 연결: 비교표의 각 주장 옆에 등록공보, 선행자료 또는 실물·판매자료의 번호를 연결합니다.
  7. 불확실성 표시: 공개일 불명, 원문 미확보, 실물과 페이지 정보 불일치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8. 대응 목적 확인: 경고장, 플랫폼 신고, 협상, 심판·소송 등 예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수준과 형식을 점검합니다.
  9. 제도 동향 원문 확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부분디자인 등 제도 관련 사항은 지식재산처 발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령, 심사기준 및 최신 절차 자료를 확인합니다. [2]
  10. 고객 진술과 객관자료 구분: 개발일, 최초 공개일, 판매 개시일 등 고객이 제공한 사실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고 확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출처

  • 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 [1]
  • 지식재산처,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 [2]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 지식재산처
  2.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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