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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PTO Madrid e-Filing 전환: 국제상표 출원과 통지·기한관리 재점검

USPTO가 미국 상표출원·등록을 기초로 하는 국제상표 출원에 Madrid e-Filing을 도입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는 TEASi와 Madrid e-Filing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원은 Madrid e-Filing을 통해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변리사와 특허사무소는 사건 유형, WIPO 계정, 통지 수령 체계, 수수료 납부 및 내부 기한관리 절차를 구분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USPTO는 미국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는 국제상표 출원에 Madrid e-Filing을 도입했습니다.[1]
  • 2026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TEASi와 Madrid e-Filing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1]
  • 2026년 10월 1일부터 미국을 출처관청(Office of Origin)으로 하는 신규 국제상표 출원은 Madrid e-Filing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1]
  • Madrid e-Filing에서는 기본 출원 또는 등록 정보를 불러오고, WIPO에 국제상표 출원을 제출하며, WIPO의 불비통지(irregularity notice)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1]
  • WIPO 수수료는 WIPO에 스위스 프랑으로 직접 납부하게 되므로, 기존 USPTO 제출 절차와 수수료·결제 확인 방식을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1]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WIPO Madrid는 USPTO가 Madrid e-Filing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환은 미국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국제상표 출원을 제출하는 절차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출원인은 Madrid e-Filing을 통해 직접 국제상표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전환 기간에는 TEASi가 2026년 9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미국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는 신규 국제상표 출원의 유일한 플랫폼이 Madrid e-Filing으로 변경됩니다.[1] 따라서 모든 미국 지정 국제상표 사건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사건이 미국을 출처관청으로 하는 국제상표 출원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Madrid e-Filing을 이용하려면 WIPO Account가 필요합니다. WIPO는 WIPO Account, Madrid e-Filing 신청서 및 관리 중인 국제상표 등록에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Madrid 작업공간에서 출원 및 등록의 상태·서류·납부·통지·협업 기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출원 과정에서는 기본 상표출원 또는 등록 정보를 불러올 수 있고, 관련 WIPO 수수료를 납부한 뒤 국제상표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출원인은 Madrid e-Filing을 통해 USPTO와 소통하고 WIPO가 발행한 불비통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1]

WIPO는 2026년 8월과 9월에 Madrid System 관련 무료 웨비나를 운영하며, 상품·서비스 명칭 관리, 국제상표 등록 관리 및 Madrid e-Filing의 사용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2] 구체적인 일정과 등록 방법은 WIPO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1. 사건 범위의 선별

이번 변경의 직접적인 대상은 미국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는 신규 국제상표 출원입니다.[1] 한국 고객의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이 지정국인 국제상표 등록, 한국을 출처관청으로 한 국제출원, 미국 상표를 기초로 한 별도 국제출원을 구분해 전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출원 플랫폼 전환 시점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두 플랫폼이 병존하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신규 미국발 국제상표 출원에 적용되는 제출 플랫폼이 달라집니다.[1] 마감일 직전 제출을 계획한 사건은 플랫폼 변경일, 고객의 WIPO Account 생성 여부, 기본 출원·등록 정보의 연계 가능성 및 결제 준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정과 통지 수령의 운영 구조

Madrid e-Filing과 eMadrid 작업공간은 출원 상태, 문서, 납부, 통지 및 협업을 관리하는 실무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1] 다만 WIPO Account의 명의, 이메일 주소, 고객과 한국 대리인 사이의 접근 권한 및 담당자 변경 절차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계정을 보유하는지, 대리인이 실무상 어떤 방식으로 문서와 통지를 확인하는지 내부 업무분장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WIPO 불비통지와 미국 관련 소통의 분리 관리

Madrid e-Filing은 WIPO 불비통지에 대한 대응과 USPTO와의 소통을 지원합니다.[1] 그러나 실제 통지의 종류, 대응 주체, 보정 가능 범위와 기한은 해당 통지서와 적용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WIPO 통지와 미국 국내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의 기한으로 통합하지 말고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5. 상품·서비스 명칭과 국제출원 품질

WIPO는 상품·서비스가 국제상표 출원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하면서, Goods and Services Manager를 통해 허용되는 표현을 검색하고 명세서를 구성하는 웨비나를 안내했습니다.[2] 플랫폼 전환 자체와 별개로, 한국어·영문 상품명 대응, 국제분류, 각 지정국의 수용 가능성 및 불비통지 위험은 출원 전 검토 대상입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사건 분류표 업데이트: 미국을 출처관청으로 하는 신규 국제상표 출원과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기존·신규 국제출원을 구분합니다.
  2. 전환일 캘린더 반영: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병행 기간과 2026년 10월 1일 이후의 Madrid e-Filing 단일 플랫폼 적용을 담당자별 업무 캘린더에 반영합니다.[1]
  3. WIPO Account 사전 준비: 고객 및 담당자별 계정 생성 여부, 이메일 주소, 접근권한, 퇴사·담당자 변경 시 인계 절차를 점검합니다.[1]
  4. 기본 출원·등록 정보 확인: Madrid e-Filing에서 불러올 미국 기본 출원 또는 등록의 명의, 표장, 상품·서비스 및 상태가 실제 사건 자료와 일치하는지 제출 전 대조합니다.
  5. 결제 프로세스 분리: WIPO 수수료가 WIPO에 스위스 프랑으로 직접 납부된다는 점을 반영해 결제 권한, 환율·잔액 확인, 납부 증빙 보관 절차를 정비합니다.[1]
  6. 통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eMadrid 작업공간의 통지·문서 확인 담당자와 백업 담당자를 지정하고, 확인일·검토일·대응일을 기록합니다.[1]
  7. 기한 산정의 원문 확인: 불비통지 또는 미국 관련 소통이 발생하면 해당 통지서의 발행일, 수신일, 대응 방식 및 기한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이 글의 설명만으로 기한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8. 상품·서비스 검토 강화: 출원 전 Goods and Services Manager 등 WIPO 도구 활용 여부를 검토하되, 최종 지정국별 수용 가능성과 사건별 법적 쟁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2]
  9. 웨비나 활용 시 주의: WIPO가 안내한 웨비나는 절차 이해와 도구 사용 교육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개별 고객 사건에 대한 결론이나 대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2]

출처

  • [1] WIPO Madrid, "Transition to Madrid e-Filing at the USPTO"
  • [2] WIPO Madrid, "Q3 2026 Madrid System Webinars: Join Us Online"

출처의 원문과 해당 사건의 공식 통지·전자기록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Transition to Madrid e-Filing at the USPTO WIPO Madrid
  2. Q3 2026 Madrid System Webinars: Join Us Online WIPO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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