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위조상품 의심 단계, 등록상표·실사용 표장·판매상품 증거를 나누는 방법
지식재산처가 서울과 대전에 정품·위조상품 비교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해외 K-상표 위조상품 대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위조상품 의심 단계에서 등록상표 자료, 실제 사용 표장, 판매상품과 출처 혼동 관련 자료를 분리해 확보하는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 등록원부, 지정상품, 사용태양과 거래 정황을 원문 및 사건 자료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요약
-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4일부터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와 대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화장품·신발 등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발된 위조상품과 정품을 나란히 전시해 유사한 제작 양상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1]
- 별도의 자료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분쟁 대응,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확산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가인증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위조 대응을 포함합니다. [2]
- 위조상품 의심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진이나 판매 링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등록상표의 권리 자료, 상대방이 실제 사용한 표장 자료, 실제로 판매된 상품 및 거래 정황 자료를 구분해 확보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아래 체크포인트는 증거 정리 방법에 관한 실무 안내입니다. 인용된 보도자료가 개별 사건의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별 법령·등록원부·거래자료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층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 위조상품 전시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시에서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인 화장품과 신발 등을 정품과 비교 전시하고, 실제 적발된 위조상품과 정품을 나란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이 발표는 정품과 가품의 외관상 유사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의심 상품을 확보할 때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고 기록하기보다, 어떤 표장·포장·부속품·상품 외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비교 가능한 형태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시 사례 자체가 특정 판매자나 특정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보도자료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가짜 K-상표 신고소 홍보, 분쟁 대응 등 9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이는 해외 유통까지 고려할 때 권리 자료와 현지 판매·유통 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쟁점
1. 등록상표 자료와 실제 사용 표장을 분리하기
먼저 권리자 측 등록상표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판매 페이지나 상품에 실제로 표시한 표장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등록상표 자료에는 다음 항목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번호와 등록권자
- 등록상표의 도형·문자 구성 및 색채 등 등록 형태
- 지정상품의 명칭과 상품 분류
- 등록 상태와 확인 기준일
-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과 지정상품의 대응 관계
실사용 표장 자료에는 다음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포장·택·라벨·광고·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표장의 사진 또는 화면 캡처
- 표장이 표시된 위치와 표시 방식
- 문자, 도형, 결합 형태, 색채 및 배열의 구체적 모습
- 판매자 계정, 상호, URL, 게시일과 확인일
- 동일 표장이 여러 판매 채널에서 반복 사용되는지 여부
등록상표의 이미지와 실제 사용 표장을 한 파일에 섞어 보관하면 어느 자료가 권리의 근거이고 어느 자료가 상대방 사용의 증거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과 비교자료를 폴더·파일명·목록 단계에서 분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2. 판매상품 자체와 판매 정황을 별도로 확보하기
판매 페이지 캡처만으로는 실제 배송된 상품의 상태나 판매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다음 자료를 판매상품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 구매 주문서, 결제 내역, 영수증, 배송장 및 거래일
- 배송받은 상품의 전체 사진과 표장·포장·라벨의 근접 사진
- 상품 수량, 모델명, 색상, 사이즈 등 식별 정보
- 판매자가 제공한 설명, 정품 또는 공식 유통을 표시한 문구
- 상품을 개봉·보관·이동한 사람과 시점에 관한 기록
- 정품 비교품의 구매 경위와 비교 기준
정품과 의심 상품을 비교할 때는 차이점만 강조하기보다 동일한 각도와 조명에서 대응 부위를 촬영하고, 사진별 촬영일과 대상 물품을 표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지식재산처의 전시도 실제 적발품과 정품을 나란히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개됐지만, 개별 사건에서는 비교 대상의 출처와 동일성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
3. 출처 혼동 관련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관리하기
출처 혼동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표장 자체의 유사성 자료와 거래 환경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표장 비교: 문자·도형·호칭·관념 및 전체적인 인상에 관한 비교표
- 상품 비교: 판매상품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의 대응 관계
- 거래 경로: 판매 채널, 판매자 명칭, 상품 진열 방식 및 거래 상대방
- 소비자 접점: 상품 설명, 공식 판매처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문의·후기 등
- 거래 조건: 가격, 묶음 구성, 배송·반품 안내 및 판매 지역
- 판매자의 인식과 태도: 정품 표시, 공식 유통 표시, 브랜드 관련 설명의 존재 여부
이 자료들은 출처 혼동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실자료로 정리하는 것이며,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에서는 캡처 화면의 생성 시점, URL, 계정 정보와 게시물 변경 여부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4. ‘위조상품’이라는 표현의 사용 범위를 주의하기
지식재산처 보도자료는 실제 적발된 위조상품과 정품의 비교 전시 및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실무 문서에서 특정 상품을 ‘위조상품’이라고 단정하려면 해당 상품의 출처, 표장 사용, 권리 범위, 거래 사실 및 관련 절차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위조상품 의심품’, ‘권리자 정품과 비교가 필요한 상품’처럼 사실 확인의 범위를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확인된 사실과 평가·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권리 확인 파일: 등록원부 등 공식 권리 자료, 등록상표 이미지, 지정상품, 권리자 및 확인일을 정리했는가.
- 사용 표장 파일: 상대방이 실제 사용한 표장과 표시 위치를 원본 캡처·사진으로 보관했는가.
- 상품 파일: 의심 상품의 실물 사진, 구매·배송 자료, 라벨과 포장 상태를 거래별로 연결했는가.
- 비교표: 등록상표, 실사용 표장, 정품, 의심 상품을 각각 구분해 동일 요소와 차이점을 기록했는가.
- 거래 정황표: 판매자, URL, 게시일·확인일, 가격, 판매 문구, 주문·결제 정보를 하나의 거래 단위로 묶었는가.
- 출처 보존: 캡처 원본, URL, 파일 생성일, 촬영자, 저장 경로와 변경 이력을 남겼는가.
- 정품 비교자료: 비교 대상 정품의 구매처와 확보 경위를 확인했는가. 단순히 권리자 제공 이미지와 실물 비교를 혼용하지 않았는가.
- 표현 관리: 확인 전 문서에서 ‘침해’ 또는 ‘위조’라는 결론적 표현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했는가.
- 해외 유통: 해외 판매가 문제 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등록상표, 판매 지역, 플랫폼 정책과 증거 확보 방식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도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대응 협력을 별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
- 원문 및 사건별 검토: 보도자료의 정책 내용과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고, 등록원부·판매자료·실물·관련 법령과 판례를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1] 지식재산처, 「“정말 똑같네” ‘위조상품 전시공간’ 서울·대전에서 만난다」, 2026-09-04.
- [2] 지식재산처,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한국무역협회 맞손」, 2026-09-03.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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