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미국 특허 제출물에 생성형 AI를 썼다면: 허위 인용과 실질적 중요성 검증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AI가 만든 인용의 정확성과 해당 정보의 실질적 중요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최근 USPTO 징계 사례와 IDS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제출 전 원문·기록·인용 필요성을 대조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1][2].핵심 요약
- 생성형 AI 사용 자체만으로 미국 특허 제출물에 AI 사용 사실을 일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USPTO 관련 설명이 소개됐습니다. Rule 56(b)에 따른 검토의 출발점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정보의 실질적 중요성입니다 [2].
- USPTO 산하 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OED)은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것으로 설명된 허위 인용이 포함된 청구항 해석 차트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특허 변리사를 공개 견책한 합의 사건을 게시했습니다 [1].
- 따라서 제출 전에는 AI가 제시한 판례, 특허 명세서·심사기록 인용, 선행기술 설명을 원문과 대조하고, IDS나 의견서에 포함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공개된 기사와 기관 자료의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미국 출원·소송·징계 사건에서는 USPTO 원문, 적용 규정 및 사건 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IPWatchdog가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USPTO OED는 2026년 8월 27일 생성형 AI가 특허 사건의 본질적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인용을 만들어 낸 사례와 관련한 최종 명령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In re Brian E. Mitchell, Proceeding No. D2026-16으로 소개됐고, 합의에 의해 종결됐으며 공개 견책이 내려진 것으로 설명됩니다 [1]. 기사상 문제된 제출물은 특허의 청구항 해석 차트였고, 인용 대상은 판례가 아니라 해당 특허의 intrinsic record였다고 전해집니다 [1].
또 다른 IPWatchdog 자료는 USPTO의 2024년 4월 지침을 언급하면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Rule 56(b)의 실질적 중요성 기준에 해당한다면 정보 공개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이 설명은 AI 사용 여부와 제출 또는 공개 대상 정보의 중요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내 기관 측면에서는 지식재산처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허문헌 요약·비교, 청구항 분석, 자료 정리 및 반복업무 자동화 도구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 다만 이 자료는 미국 특허 출원인의 제출 의무나 Rule 56 적용을 설명한 자료가 아니므로, 미국 사건의 법적 판단 근거로 직접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쟁점
1. AI 사용 사실과 제출 정보의 정확성은 구분해야 함
생성형 AI를 조사·초안·요약에 활용했는지와, 그 결과물이 특허청 또는 법원에 제출되는 정보의 정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I 사용 사실 자체를 일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최종 제출물에 포함된 각 인용과 사실 주장을 원문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2].
2. 특허 명세서와 심사기록 인용도 원문 대조가 필요함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AI가 판례가 아닌 특허의 intrinsic record에 관한 인용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실무상 검증 범위를 넓게 봐야 함을 보여줍니다 [1]. 명세서의 문단·도면·청구항, 국제출원 또는 국내단계 기록, 심사관 통지와 출원인의 답변 등 사건별 기록에서 실제로 해당 문구와 취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IDS 포함 여부는 ‘AI가 생성했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AI 검색 또는 대화 과정에서 얻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출력물을 IDS에 포함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AI가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자료가 청구항의 특허성이나 다른 판단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이미 제출된 자료와 중복되는지, 원문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4. 합의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아야 함
공개된 요약에 따르면 OED 사건은 합의로 해결됐습니다 [1]. 따라서 이 사건만으로 모든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기준이나 동일한 제재 결과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명령의 원문, 적용 규정, 당사자의 합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AI 활용 단계 기록: 검색, 선행기술 요약, 청구항 분석, 의견서 초안 등 AI가 관여한 단계를 내부 기록에 남깁니다.
- 인용별 원문 대조: 판례, 특허문헌, 명세서 문단, 도면, 청구항, 심사기록을 원문에서 확인하고 문서번호·문단·쪽·청구항 등 식별정보를 다시 점검합니다.
- 허위 인용 탐지: 존재하지 않는 판례·문단·도면번호, 실제 내용과 다른 요약, 여러 기록을 혼합한 문장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미국 특허 제출물 구분: 의견서, 청구항 해석 자료, IDS, 선서·선언서 등 제출물별로 정확성·중요성·공개 필요성의 판단 기준을 구분합니다.
- Rule 56 관련 검토: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AI 활용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출원 관련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미 제출됐는지를 사건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 이중 검토 절차: AI를 사용한 담당자 외의 실무자가 최종 제출 전 인용과 사실 주장을 원문과 대조하도록 합니다.
- 원문 확인: IPWatchdog의 기사 요약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USPTO OED의 최종 명령과 USPTO 관련 지침의 원문, 적용 규정 및 해당 출원 기록을 확인합니다.
- 국내 업무도구와 미국 제출 책임의 구별: 지식재산처가 특허문헌 요약·비교나 청구항 분석에 AI 도구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업무혁신의 사례일 뿐, 개별 미국 출원에서 제출물 검증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출처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출처 원문과 최신 USPTO 지침, 적용 규정 및 사건별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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