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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권 회복, 개정안 통과 후 확인할 절차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시기와 추가 수수료, 적용 대상은 법률 공포·시행 및 하위 규정의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지식재산처는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1]
  • 기존에는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등 ‘정당한 사유’의 입증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고의가 아닌 경우’, 즉 단순 실수나 착오 등을 회복 사유로 포함하는 방향입니다.[1]
  •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 납부가 전제되며, 그 적정 금액은 향후 총리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1]
  • 따라서 현재 특허료 납부기간을 놓친 사건에서는 개정안 통과만으로 회복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법률의 공포·시행일, 하위법령,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고의가 아니라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권리 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1] 발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자금·인력 부족으로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정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

발표에 기재된 최근 4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 중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은 85%였고, 전체 회복신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된 비율은 15.6%였습니다.[1] 다만 이 수치는 지식재산처 발표에 포함된 수치이므로, 실제 사건 검토에서는 해당 통계의 산정 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일부 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권리회복 요건 완화에 이어 PLT 가입에 필요한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하위법령과 정보시스템을 정비해 2029년까지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 이는 향후 제도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발표 내용이지만, 각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은 법률 및 하위 규정의 확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유럽특허청(EPO)은 콜롬비아 지진으로 인한 업무 중단 때문에 기간을 놓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관보 공지에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2] 이는 특정 재난으로 인한 EPO 절차상의 구제 안내에 관한 별도 내용으로, 한국 특허료 미납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무 쟁점

1. 개정안 통과와 현재 회복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중요한 입법 단계이지만,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공포 및 시행 여부, 시행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특허권이 소멸한 사건에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 시행 전에 발생한 미납에도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의가 아닌 경우’의 판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발표는 단순 실수나 착오 등을 ‘고의가 아닌 경우’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1]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는 발표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 관리 체계, 안내 수령 내역, 담당자 변경, 내부 결재와 납부 시도 기록 등 사건별 자료를 보존하고, 향후 시행령·시행규칙과 특허청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추가 수수료와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회복에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며, 지식재산처는 그 금액을 향후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 따라서 금액뿐 아니라 납부기한,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미납된 특허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지, 신청과 납부의 선후관계도 확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해외 권리와 국내 권리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특허의 특허료 미납 사건과 EPO 또는 다른 국가의 기간 도과 사건은 적용 법령과 구제절차가 다릅니다. EPO의 지진 관련 공지는 특정 업무 중단과 기간 구제에 관한 안내이므로, 해외 특허의 기간 도과에는 해당 관청의 공지와 원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2]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특허번호, 권리자, 납부 대상 연차료, 정상 납부기간과 추가 납부기간, 권리 소멸일을 특허청 원부 및 관련 통지와 대조합니다.
  • 사건이 개정 특허법의 시행일 이후인지, 또는 시행 전 소멸 사건에 해당하는지 부칙과 경과규정에서 확인합니다.
  • 단순 실수·착오를 포함한 ‘고의가 아닌 경우’의 판단 기준과 제출 증빙이 하위법령, 특허청 고시 또는 신청서 서식에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수수료의 금액, 납부 방식, 특허료와의 관계, 회복 신청기간을 확정된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지식재산처 발표만으로 신청 가능 시기나 비용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회복 신청 전 해당 특허의 양도, 실시허락, 담보, 침해분쟁 등 권리관계와 소멸기간 중 제3자 행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록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출원이나 EPO 사건은 한국 제도와 분리해 각 관청의 기간 구제 공지, 관보 및 원문 절차를 확인합니다.[2]
  • 이번 내용은 법률 개정안과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실무 정리입니다. 실제 회복 가능성이나 신청 전략은 특허별 사실관계와 시행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변리사 또는 특허사무소에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2026년 8월 21일.
  2. EPO, “Disruption due to earthquake in Colombia”, 2026년 8월 19일.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지식재산처
  2. Disruption due to earthquake in Colombia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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