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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elo 리서치

특허청 제도·특허 출원·심사 실무 인사이트

특허청 제도와 특허 출원·심사 변화를 특허사무소·특허법인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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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가처분에서 irreparable harm 추정 배제 후 시장잠식 입증과 소송 전 증거 확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 가처분에서 irreparable harm의 추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하고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한국 특허권자가 미국 시장에서 가처분을 검토한다면 판매 감소, 고객 이탈, 유통망 변화와 침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연결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잠식 및 인과관계 자료의 유형과 소송 전 증거 확보 시 확인할 실무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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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특허 허여절차 디지털화 대비: 한국 특허사무소의 전자제출·통지 기한관리 점검

EPO는 2027년 4월 1일부터 특허 허여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제출 및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2037년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한국 특허사무소는 EPO 전자제출·전자통지 관련 계정, 사용자 권한, 알림 수신과 기한관리 절차를 점검하되, 구체적인 시행 요건은 EPO의 후속 안내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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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특허 급증 통계를 출원전략과 선행기술조사에 활용하는 방법

WIPO가 발표한 생성형 AI 특허패밀리 증가 통계를 출원전략에 활용하려면 기술분류, 특허패밀리, 공개시점의 기준을 먼저 정규화해야 합니다. 이 글은 통계의 의미를 과대해석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변리사·특허사무소가 확인할 실무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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