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가처분에서 irreparable harm 추정 배제 후 시장잠식 입증과 소송 전 증거 확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 가처분에서 irreparable harm의 추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하고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한국 특허권자가 미국 시장에서 가처분을 검토한다면 판매 감소, 고객 이탈, 유통망 변화와 침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연결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잠식 및 인과관계 자료의 유형과 소송 전 증거 확보 시 확인할 실무 항목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