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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특허 허여절차 디지털화 대비: 한국 특허사무소의 전자제출·통지 기한관리 점검

EPO는 2027년 4월 1일부터 특허 허여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제출 및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2037년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한국 특허사무소는 EPO 전자제출·전자통지 관련 계정, 사용자 권한, 알림 수신과 기한관리 절차를 점검하되, 구체적인 시행 요건은 EPO의 후속 안내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2]

핵심 요약

  • EPO는 2027년 4월 1일부터 특허 허여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제출 및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1]
  • EPO는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2037년까지 계속합니다. [2]
  • 한국 특허사무소는 EPO 관련 업무에서 전자제출 계정의 접근권한, 통지 수신 담당자, 내부 전달 체계, 기한 산정 및 이중 확인 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제공된 EPO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정 개설 방식, 권한 체계, 예외 절차 또는 통지의 법적 효력 요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시행 전 EPO의 공식 안내와 사건별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EPO는 수년간 이용자와 협력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해 왔으며, 2027년 4월 1일부터 특허 허여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제출 및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

또한 PCT 총회가 EPO를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재지정했으며, EPO는 해당 업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2037년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2]

따라서 EPO에 직접 관여하는 유럽 특허 허여절차와 PCT 국제단계 업무 모두에서 전자적 제출·통지의 운영 안정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제도 전환의 방향과 PCT 역할의 지속을 설명하는 수준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 계정 운영 방식, 통지 시점과 기한 계산은 별도의 EPO 규정·공지·실무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1. 전자제출 계정과 사용자 권한의 연속성

특허사무소는 EPO 전자제출 업무에 사용하는 계정과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목록화하고, 담당자 변경·퇴사·휴직 시 권한 회수 및 대체 담당자 지정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EPO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계정 또는 인증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 통제 항목으로 우선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전자통지의 수신과 내부 전달

전자통지가 특정 담당자 또는 공용 계정에 집중되면 수신 실패나 내부 전달 지연이 기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용 수신함의 모니터링 담당자, 부재 시 대체자, 수신 확인 기록, 사건 파일 등록 기준을 정하고 실제 운영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은 사건별 적용 규정과 EPO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한 산정과 이중 확인

디지털 통지 전환에 맞춰 통지 수신일, 기한 만료일, 시차, 휴일 및 연장 가능성의 확인 절차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의 단독 입력에 의존하기보다 원문 통지와 사건관리시스템의 기한을 대조하고, 중요한 기한에는 독립적인 2차 검토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PCT 국제단계 업무의 장기 운영

EPO가 2037년까지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한다는 점은 EPO를 선택하는 PCT 업무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지정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조사 품질, 처리 기간, 비용 또는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별 전략은 최신 PCT 규정과 EPO 안내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EPO 전자제출 및 전자통지에 사용하는 계정, 사용자, 관리자와 대체 담당자를 문서화합니다.
  2. 담당자 변경 시 권한 부여·회수와 인증정보 관리 절차를 점검합니다.
  3. 전자통지 수신함의 일일 확인 주체와 부재 시 대체 절차를 지정합니다.
  4. 수신 통지의 원문 저장, 사건번호 연결, 수신일 기록 및 내부 전달 이력을 남깁니다.
  5. EPO 통지의 기한을 사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원문과 독립적으로 대조합니다.
  6. 유럽 특허 허여절차와 PCT 국제단계 업무를 구분해 각 절차의 적용 규정과 기한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7. 2027년 4월 1일 시행 전 EPO의 후속 공지에서 의무화 범위, 예외, 계정·권한 요건 및 통지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 [1]
  8. EPO의 2037년까지의 PCT 역할 지속이 개별 사건의 절차 선택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부 검토 문서에 명확히 합니다. [2]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EPO, “Patent granting process fully digital as of 1 April 2027”, 2026-07-23. [1]
  • EPO, “EPO to continue key role as PCT authority until 2037”, 2026-07-24. [2]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Patent granting process fully digital as of 1 April 2027 EPO
  2. EPO to continue key role as PCT authority until 2037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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