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우디아라비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한국 출원인의 지정·현지출원 판단 포인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공개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고, 한국 출원인이 국제출원 지정과 현지 직접출원을 비교할 때 우선 점검할 사항을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마드리드 의정서는 2026년 10월 8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마드리드 회원국의 상표권자는 국제출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하거나 기존 국제등록에 해당 국가를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구체적인 상표법, 심사 실무, 현지 직접출원 절차와 국제출원 지정의 비용·거절 대응 차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WIPO도 회원국 프로필에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추후 추가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 따라서 한국 출원인은 국제출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적격성, 지정상품의 범위, 공식 수수료와 기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거절 대응 및 현지 대리인 필요 여부를 공식 원문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WIPO Madrid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했으며, 마드리드 의정서가 2026년 10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효 이후 다른 회원국의 상표권자는 국제상표출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고, 이미 국제등록을 보유한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WIPO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정과 관련해 잠정적 거절 통지의 기간, 지정 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Information Notice 35/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면 공개된 공지 자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심사기준, 지정상품·서비스의 구체적 운용, 현지 직접출원과의 비용·절차 비교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두 번째 출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국제출원 플랫폼 전환에 관한 공지입니다. 미국 출원인은 2026년 7월 31일부터 Madrid e-Filing을 이용할 수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미국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는 신규 국제출원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국 출원인 및 미국 특허상표청의 제출 방식에 관한 안내이므로, 한국 출원인의 국제출원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실무 쟁점
1. 국제출원 지정과 현지 직접출원의 비교 범위
현재 출처가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제출원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 출원인은 국제출원 지정과 현지 직접출원을 비교할 때 다음 항목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요건
- 국제등록에 포함할 상품·서비스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의 일치 여부
- 사우디아라비아 지정에 관한 WIPO 수수료와 현지 직접출원 비용
- 국제출원 지정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정적 거절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 절차와 기한
- 현지 직접출원에서 요구되는 서류, 언어, 대리인 및 송달 관련 요건
위 항목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절차와 현지 직접출원 비용은 제공된 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에는 WIPO의 사우디아라비아 회원국 프로필, Information Notice 35/2026, 사우디아라비아 관할기관의 최신 안내 및 관련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발효일과 출원 시점 관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정 가능성은 마드리드 의정서의 발효일인 2026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일, 국제등록일, 사우디아라비아 추가 지정일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 WIPO 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3. 한국 출원인에게 미국 플랫폼 공지를 적용할 때의 주의
미국 특허상표청의 Madrid e-Filing 전환은 미국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 출원인이 한국을 출원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의 전자출원 방식, 결제 절차 및 관청 연계 방식은 한국 특허청과 WIPO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4. 상표권 검토의 범위
사우디아라비아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국제출원 가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선행상표와 식별력 관련 위험, 예상되는 거절이유 및 침해 가능성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출처는 이러한 구체적 판단 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선행상표 검색과 현지 실무 검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발효일 확인: 2026년 10월 8일 전후의 출원·추가 지정 가능 시점과 적용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1]
- 기초권리 확인: 한국 출원인의 국제출원 자격과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상태를 한국 특허청 및 WIPO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 상품·서비스 정합성 검토: 국제출원에 기재할 상품·서비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필요한 보호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하되, 기초출원·등록과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 공식 비용·기한 확인: 사우디아라비아 지정 수수료와 잠정적 거절 통지 관련 기한을 Information Notice 35/2026 및 최신 WIPO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1]
- 현지 절차 보완: 현지 직접출원에 필요한 언어, 서류, 대리인 및 대응 절차는 사우디아라비아 관할기관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 출처의 적용 범위 구분: 미국의 Madrid e-Filing 전환 공지를 한국 출원인의 절차로 일반화하지 말고, 한국 특허청의 국제출원 제출 방식과 별도로 대조합니다. [2]
- 원문 및 사건별 확인: WIPO 회원국 프로필과 관련 법령·관청 공지가 갱신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 최신 원문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WIPO Madrid, “Saudi Arabia Joins WIPO’s Madrid System”
- WIPO Madrid, “Transition to Madrid e-Filing at the USPTO”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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