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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의뢰인의 선행상표 조사 범위, 출원 증가 국면에서 정하는 기준

2026년 상반기 국내 상표출원과 신규출원인 출원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신규 의뢰인의 출원 전 조사를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업종과 지정상품·서비스, 표장의 구성 및 예상 분쟁 범위를 기준으로 조사 깊이를 정하는 실무 관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상반기 국내 상표출원은 180,78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6% 증가했고, 신규출원인의 상표출원은 69,134건으로 31.8% 증가했습니다. 컴퓨터·과학기술 서비스업인 제42류 출원도 64.2% 늘었습니다.[1]
  • 이러한 통계는 신규 의뢰인 유입과 상담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업무 환경의 신호입니다. 다만 출원 증가율만으로 모든 사건의 선행상표 조사 범위를 동일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조사 범위는 표장 자체뿐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할 상품·서비스, 유사 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 핵심 브랜드인지 여부, 출원 후 분쟁 대응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 미국에서도 상표출원이 증가했다는 USPTO 관계자의 발언이 소개됐지만, 이는 한국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직접 자료가 아니라 해외 동향을 보여주는 비교 자료입니다.[2]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상반기 국내 상표출원이 180,787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152,419건과 비교해 18.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1]

신규출원인의 상표출원은 69,134건으로 전년 동기 52,446건보다 31.8% 증가했습니다. 같은 발표는 특허·상표 출원에서 개인과 신규출원인의 비중 및 출원 건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1]

출원 분야별로는 컴퓨터·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제42류 상표출원이 9,635건으로 전년 동기 5,867건보다 64.2% 증가했습니다.[1] 따라서 신규 의뢰인 상담에서는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 사업처럼 상품·서비스의 경계와 실제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제42류 출원의 등록 가능성이나 선행상표 충돌 여부는 개별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IPWatchdog는 2026년 9월 18일자 기사에서 USPTO 디렉터가 미국 상표출원이 2025년 첫 9개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2] 이 자료는 미국의 출원 동향에 관한 보도이며,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나 한국에서의 상표권 성립 요건을 직접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무 쟁점

1. 출원 증가를 조사 범위 확대의 출발점으로만 볼 것인지

신규출원인이 늘어나면 의뢰인이 선행상표 조사의 필요성과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시장의 출원량을 보여줄 뿐, 개별 표장에 대한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성 또는 거절이유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 업무 기준은 “출원이 증가했으므로 모든 사건에 가장 넓은 조사를 적용한다”는 방식보다, 기본 조사와 심화 조사의 구분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의뢰인의 사업 설명을 지정상품·서비스 범위로 구체화할 것인지

신규 의뢰인은 브랜드를 사용할 사업을 설명하면서 상품명이나 업종을 넓고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자는 실제 판매·제공 예정인 상품과 서비스, 온라인·오프라인 제공 방식,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계획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42류와 같이 출원이 증가한 분야에서는 단순히 “IT 서비스”라고만 파악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제공, 플랫폼 운영, 기술 자문 등 실제 사업 모델과 지정상품·서비스의 관계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류와 유사 범위는 최신 심사 기준과 검색 결과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표장의 동일·유사 검색에서 어느 범위까지 확장할 것인지

기본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제시한 표장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선행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요소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표장의 주요 식별 부분과 발음·관념·외관의 차이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된 선행상표의 존재
  • 동일 출원인 또는 관련 사업자가 여러 상품·서비스에 확장해 출원한 이력
  • 의뢰인의 핵심 브랜드인지, 단순한 제품명 또는 캠페인명인지
  • 국내 출원만 확인할지, 의뢰인의 해외 진출 계획에 따라 주요 국가 자료도 확인할지

위 항목은 조사 설계의 체크 항목이지, 특정 표장이 등록되거나 거절된다는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신규 의뢰인에게 조사 결과의 한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선행상표 검색에서 충돌 표장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검색 데이터의 범위, 검색 시점, 표장의 변형, 지정상품·서비스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나 상담 기록에는 검색 대상과 기준일, 확인한 상품·서비스 범위, 주요 발견 사항,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유사 표장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표장의 등록 상태, 실제 사용 여부, 지정상품·서비스의 관계, 표장 구성의 차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검색 결과만으로 침해 가능성이나 등록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신규 의뢰인 분류: 첫 출원인지, 기존에 다른 표장을 보유한 사업자인지, 개인·법인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2. 사업 범위 기록: 현재 사용 상품·서비스와 1~3년 내 확장 계획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기간과 범위는 의뢰인 진술에 따라 사건별로 조정해야 합니다.
  3. 표장 확정: 한글·영문·도형 결합 여부, 표장의 주요 사용 형태, 실제 사용 예정 표기를 확인합니다.
  4. 조사 단계 설정: 핵심 브랜드인지, 투자·유통·프랜차이즈 등 분쟁 위험이 큰 사업인지,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기본 조사와 심화 조사를 구분합니다.
  5. 검색 결과 검토: 동일·유사 표장뿐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 권리 상태, 출원인 관계 및 관련 출원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6. 분류와 지정 범위 점검: 상담 단계에서 사용한 업종 표현을 그대로 출원하지 말고, 실제 사업 내용과 지정상품·서비스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7. 결과 고지: 검색 범위와 기준일, 확인하지 않은 자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문서화합니다.
  8. 원문 확인: 출원 동향 수치와 해외 동향은 각 출처의 원문 및 관련 보고서를 확인하고, 개별 사건의 판단에는 최신 특허청 자료와 사건 기록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 개인·신규출원인이 증가 이끌었다」, 2026-09-17.

[2] IPWatchdog, 「Other Barks & Bites for Friday, September 18: Third Circuit Hears Arguments in Vintage Merch Case; Ninth Circuit Nixes Output Challenge Under DMCA; and CAFC Affirms Attorneys’ Fees in Lab-Grown Diamond Case」, 2026-09-18.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 개인·신규출원인이 증가 이끌었다 지식재산처
  2. Other Barks & Bites for Friday, September 18: Third Circuit Hears Arguments in Vintage Merch Case; Ninth Circuit Nixes Output Challenge Under DMCA; and CAFC Affirms Attorneys’ Fees in Lab-Grown Diamond Case IPWatch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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