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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대응을 고려한 해외 상표 출원국 우선순위 설정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응하려는 기업이 진출 규모만이 아니라 현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 유통 차단 지원, 실제 사업 운영 계획을 함께 살펴 상표 출원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해외 진출국의 상표 출원 우선순위는 판매 예정 국가만으로 정하기보다 다음 요소를 함께 비교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위조상품이 확인되었거나 유통 위험이 높은 시장인지
  • 해당 국가에서 실제 판매·수입·제조·온라인 유통이 예정되어 있는지
  • 상표권 확보 후 통관, 온라인 플랫폼 신고, 행정 단속 또는 민사·형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 현지 지식재산기관, 세관, 수사기관 또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지
  • 출원·등록·유지 비용과 현지 대리인 대응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식재산처는 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과 국내 위조상품 대응을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열고, 정품·위조상품 전시와 유통 차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또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심사·보호·활용·정보화·역량강화 분야의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상표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과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감소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따라서 출원국 결정은 단순한 시장 규모 순위가 아니라, 위조상품 위험과 권리 행사 가능성을 국가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작업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16일 개최된 위조상품 대응 간담회에서 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상표권자·온라인 거래터·정부 유관기관 등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정품과 위조상품 200여 점을 전시하고, 홀로그램·정품인증상표·식별무늬 등 위조방지기술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같은 날 지식재산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서울선언에 지식재산 분야가 포함되었고,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 5개국과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협력 분야에는 지식재산 심사, 보호, 활용, 정보화, 역량강화가 포함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화장품·식품·의상·자동차 등 K-상표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중앙아시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다만 위 자료는 특정 국가에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거나, 특정 국가의 단속이 효과적이라는 개별 판단을 제시한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출원 및 집행 가능성은 국가별 법령, 심사 실무, 선행상표, 지정상품, 통관·플랫폼 절차와 사건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1. 출원 우선순위를 시장 진출 순서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판매 개시가 임박한 국가, 현지 법인이나 유통망이 이미 존재하는 국가, 제조·수입 거점이 있는 국가는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관심이 있는 시장이라도 실제 사용 계획과 권리 유지 계획이 불명확하면 출원 시기와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등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판매 또는 유통이 임박하고, 위조상품 위험이나 브랜드 노출이 큰 국가
  • 2순위: 진출 계획은 구체적이지만 판매 시기 또는 유통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국가
  • 3순위: 장기 진출 후보이거나 현지 사용 계획이 아직 불확실한 국가

이 등급은 고정된 법적 기준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계획과 위험관리 목적에 맞춘 내부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2. 위조상품 위험과 권리 행사의 연결

위조상품이 문제되는 국가라면 상표 출원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후 어떤 기관과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 세관 신고, 온라인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행정기관 단속, 수사기관 협조, 민사상 조치의 이용 가능성과 요구 증거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상표권자, 온라인 거래터, 정부 유관기관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해외 출원국 선정에서도 권리 취득과 유통 단계의 집행 체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1] 다만 각 국가에서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기관과 절차는 출처의 일반적 정책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3. 중앙아시아와 같이 협력 기반이 형성된 지역의 평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망이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을 검토하는 기업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 보호와 역량강화가 협력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지 진출 기업은 국가별 협력 내용이 자사의 상표 보호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국가 간 양해각서 체결만으로 개별 기업의 상표 등록, 단속 또는 분쟁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상표법, 심사기간, 선행상표 조사,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 행정·사법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사업계획 확인: 국가별 판매 개시일, 수입·제조 여부, 온라인 판매 여부, 현지 유통업체를 표로 정리합니다.
  2. 표장 범위 확인: 실제 사용 예정인 문자·도형·결합표장과 현지 언어 표기를 구분하고, 핵심 표장과 보조 표장의 출원 순서를 정합니다.
  3. 상품·서비스 범위 확인: 현재 판매품뿐 아니라 단기간 내 확장할 상품을 구분하되, 실제 사용 가능성과 유지 비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4. 선행상표 조사: 국가별 동일·유사 표장, 현지 사업자 또는 제3자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와 조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 기록을 보관합니다.
  5. 위조상품 증거 확보: 판매 페이지, 거래 링크, 제품 사진, 포장·라벨, 구매 내역, 유통국가와 판매자 정보를 날짜와 함께 보존합니다.
  6. 집행 경로 확인: 세관, 온라인 플랫폼, 행정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 가능한 경로와 각 경로의 권리증명·번역·공증·위임 요건을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7. 현지 협력 구조 점검: 정부기관 간 협력 발표가 있더라도 실제 접수기관, 담당 절차, 처리 요건, 대응 비용과 기간은 국가별로 별도 확인합니다.
  8. 출원 시기와 우선권 관리: 한국 출원 또는 사용 개시일, 해외 출원 예정일, 우선권 주장 가능 여부와 기한을 사건별로 관리합니다.
  9. 상표권 검토 기록화: 등록 가능성, 선행상표, 식별력, 지정상품, 예상 거절이유, 침해 가능성을 국가별 의견서와 조사자료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체크 항목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원문과 최신 절차 확인: 정부 발표는 정책 방향과 협력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출원·단속·분쟁 대응 전에는 해당 국가의 공식 절차와 최신 지침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6-09-16. [1]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한-중앙아 ‘지식재산-실크로드’ 협력망 구축」, 2026-09-16. [2]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2. 지식재산처, 한-중앙아 ‘지식재산-실크로드’ 협력망 구축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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