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해외 K-브랜드 위조 의심 사례의 증거 확보와 신고 채널 실무 체크리스트
지식재산처가 해외 매장·온라인 거래터·누리 소통망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 사례를 사진과 위치 정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2026년 7월 30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는 고객에게 사진, 판매 URL, 판매자 정보, 발견 일시와 장소 등 확보 항목을 표준화해 안내하되, 신고 접수 요건과 현지 대응 가능성은 사건별로 원문과 현지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1]핵심 요약
- 지식재산처는 해외 매장, 온라인 거래터, 누리 소통망 등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2026년 7월 30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1]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되며, 신고 전용 정보무늬(QR),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1]
- 변리사·특허사무소는 고객에게 단순히 “사진을 보내 달라”고 안내하기보다, 사진 원본·촬영 시점·발견 장소·판매 URL·판매자 계정 등 후속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안내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다만 이는 내부 증거수집을 위한 권고 항목이며, 신고센터의 필수 입력사항이나 현지 법적 증거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지식재산처는 접수 사례를 검토한 뒤 권리자 통보, 현지 권리 침해 대응, 행정·형사단속 등과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원 범위와 대응 가능성은 현지 권리 보유 여부, 침해 유형, 국가별 절차에 따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1]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분위기 모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1]
신고센터와 관련해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매장, 온라인 거래터, 누리 소통망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라는 점
- 이미지와 위치를 활용한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
- 접수된 신고를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뒤 유형별로 분류한다는 점
-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는 경우 K-상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는 점
-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
-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보호법 등 현지 법·제도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는 점[1]
또한 ‘K-브랜드 지킴이’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의 반복 출원 유형,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분쟁 예방형 서비스로 소개됐습니다. 상표를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등록하면 해외 유사 상표 출원에 관한 국가와 상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기능도 안내됐습니다.[1]
WIPO Madrid System의 공개 자료는 국제상표등록의 상품·서비스 분류, 국제등록의 대체(replacement), 사후지정과 갱신 등 국제상표 포트폴리오 관리 주제를 다루는 웨비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조 의심 판매물에 대한 신고 채널이라기보다, 해외 상표권 확보와 관리 절차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입니다.[2]
실무 쟁점
1. 사진은 ‘전체 맥락’과 ‘식별 가능한 세부’로 나누어 확보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사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 매장 또는 판매 페이지의 전체 모습
- 간판, 로고, 브랜드명, 매장 외관과 실내장식
- 제품의 전면·후면·포장·라벨·바코드·시리얼 또는 제조·수입 표시
- 가격표, 프로모션 문구, 판매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정품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보유한 정품 자료
사진은 편집·압축 전 원본을 보관하고, 파일명이나 별도 기록에 촬영 일시와 장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촬영이 허용되는 장소인지, 현지 개인정보·초상·영업비밀 관련 제한이 없는지는 국가와 상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판매 자료는 URL과 계정 정보를 함께 보존
온라인 거래터나 누리 소통망에서 발견한 경우 다음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상품 또는 게시물의 전체 URL
- 판매 플랫폼명, 판매자 계정명, 상점명과 프로필 URL
- 게시물·상품명, 가격, 옵션, 배송 국가와 재고 표시
- 판매자에게 표시된 사업자명, 연락처, 이메일 또는 주소
- 게시물 작성·수정 시점과 캡처 시각
- 주문·결제·배송을 실제로 진행한 경우 주문번호, 영수증, 송장과 배송 포장
판매 페이지는 이후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만 보관하지 말고 URL과 원본 파일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매나 접촉을 유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고객의 안전, 플랫폼 약관, 현지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을 구분
제품에 권리자의 표장이나 로고가 사용된 경우에도, 실제 쟁점은 위조상품 유통, 상표 사용, 매장 외관·간판 모방, 상표 출원 또는 등록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발표도 신고 사례를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의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사진만으로 침해를 단정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의 상표 등록·출원 현황
- 권리자와 현지 유통업체 또는 라이선시의 관계
- 문제 표장의 사용 주체와 사용 상품·서비스
- 판매 장소와 판매자의 법적 지위
-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행정·민사·형사 또는 플랫폼 신고 절차
4. 신고와 권리행사는 별도 트랙으로 관리
신고센터 제보가 권리자 통보나 후속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과,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검토 결과, 권리 보유 여부, 현지 기관의 관할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1]
해외 상표권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출원·등록 가능성, 부정경쟁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플랫폼 정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이나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도 지정국, 상품·서비스 범위, 선행권리와 현지 절차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2]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고객 안내용 증거 확보 양식
- 발견 일시와 현지 시간대
- 국가, 도시, 매장명 또는 온라인 플랫폼명
- 매장 주소 또는 게시물·상품의 URL
- 간판·로고·제품·포장·매장 내부의 원본 사진
- 사진 촬영 위치와 촬영 경위
- 판매자 계정명, 상점명, 프로필 URL
- 표시된 사업자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판매자 정보
- 상품명, 가격, 옵션, 판매량 또는 재고 표시
- 주문·결제·배송을 한 경우 주문번호, 영수증, 송장과 포장 사진
- 게시물·상품 페이지의 캡처와 캡처 시각
- 고객이 보유한 한국 및 현지 상표 등록·출원 정보
- 정품 사진, 정품 구매자료, 라이선스·유통계약 관련 자료
- 자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플랫폼 연락, 판매자 답변 또는 신고번호
사무소 내부 처리 절차
- 자료를 원본과 작업본으로 분리하고, 수집자·수집일·파일명을 기록합니다.
- 매장, 온라인 판매, 상표 출원·등록 등 사건 유형을 1차 분류합니다.
- 고객의 한국 및 현지 권리 상태와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 신고센터, 플랫폼 신고, 현지 대리인 또는 현지 기관 중 검토할 채널을 구분합니다.
- 사진·URL·판매자 정보의 진위와 최신성을 점검하고, 번역이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 현지 법률대응이나 단속을 검토할 때에는 현지 대리인과 관할 기관의 최신 절차를 확인합니다.
- 고객에게 신고 접수와 권리구제 결과가 동일하지 않으며, 대응 가능성과 비용·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식재산처가 안내한 신고센터의 실제 입력 항목, 운영 범위와 접수 가능 국가는 개설 후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는 고객 상담과 자료 누락 방지를 위한 실무 제안이며, 각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현지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1] 지식재산처, 「해외서 짝퉁 K-상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알려주세요”」, 2026-07-29.
- [2] WIPO Madrid, 「Q3 2026 Madrid System Webinars: Join Us Online」, 2026-07-28.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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