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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전, 판매자·상품·표장 사용 증거를 확보하는 기준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에 대해 민·관 차단 요청을 검토할 때 판매자 정보, 상품 내용, 상표 사용 장면을 어떤 자료로 남길지 정리합니다. 지식재산처의 온라인 정보 수집·직접 구매·상표권자 감정 절차와 해외 플랫폼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게시물 보존과 후속 확인 사항을 제시합니다.

핵심 요약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기 전에는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판매자, 상품, 표장 사용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으로 의심 게시물을 찾은 뒤 필요한 경우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표권자가 정·가품을 감정한 후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1]

실무상 자료 확보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자료: 판매자명, 판매자 계정 또는 상점 식별정보, 게시물 URL, 플랫폼명, 확인일시
  • 상품 자료: 상품명, 가격, 옵션, 수량, 배송·결제 조건, 상품 사진과 설명
  • 표장 사용 자료: 상품·포장·상세페이지·검색어 등에 표시된 표장과 표시 위치
  • 거래·실물 자료: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주문내역, 결제자료, 배송자료, 수령한 제품과 포장
  • 진위 판단 자료: 상표권자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의 감정·확인 결과와 그 근거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상표권자와 온라인 장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온라인 정보 수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기간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세정용품 관련 35개 상표를 대상으로 15개 온라인 장터에서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으로 위조상품 의심 게시물을 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또한 지식재산처는 필요한 경우 의심 제품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자가 정품과 가품을 감정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판매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정보는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상표권자와 공유해 통관 차단과 판매 누리집 접속 차단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해외에서는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가 2026년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 검토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Facebook, Instagram, Alibaba.com, AliExpress, DHgate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Alibaba와 DHgate가 과거 보고서에 포함된 적이 있고, AAFA가 Facebook과 Instagram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플랫폼 차원의 위조상품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례이지만, 특정 판매자나 플랫폼의 상표침해 책임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실무 쟁점

1. 차단 요청의 대상과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물 차단 요청에서는 먼저 어떤 게시물과 어떤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플랫폼명이나 검색 결과만 남기기보다 게시물 URL, 상점명, 계정 식별정보, 게시물 제목, 확인일시를 함께 기록하는 편이 후속 확인에 유리합니다.

플랫폼 내부 검색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노출 순서가 달라지거나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 화면, 게시물 전체 화면, 상품 상세 설명, 판매자 정보 화면을 각각 보존하고, 가능하면 동일 게시물의 URL과 확인 시각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2. 표장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관련 검토에서는 상품에 표장이 부착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상품 사진, 포장, 상세페이지 문구, 상품명, 옵션명, 해시태그 또는 검색어 등에서 해당 표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표장의 형태와 표시 위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진만으로 표시가 불명확하다면 원본 이미지나 확대 이미지도 별도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에 표시된 표장만으로 정품 여부나 침해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지정상품, 판매 형태와 실제 사용 태양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품의 동일성과 진위 확인을 연결해야 합니다

게시물 사진과 실제 판매 제품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문 화면, 결제 내역, 배송장, 포장 상태, 수령일, 개봉 과정, 제품의 식별정보를 연속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의심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상표권자 감정을 거치는 절차를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실물 확보는 단순한 구매 사실을 넘어 게시물과 수령 제품의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1] 구매 여부와 방법은 사건의 목적, 비용, 플랫폼 정책, 증거 보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4. 상표권자 확인 자료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결론만 기록하기보다 비교 기준을 함께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라벨, 포장, 로고 형태, 제조·유통 관련 표시, 품질 차이 등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서나 확인서에는 대상 제품의 식별정보, 비교한 정품 자료, 확인자와 권한, 확인일, 판단 내용이 포함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자료와 증명력은 사건 유형 및 제출 대상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 절차와 해당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5. 해외 플랫폼과 국내 차단 절차는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둘러싼 단체 의견 제출이나 국제적인 보고서 논의는 플랫폼 대응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 제출 또는 보고서 등재 요청만으로 개별 게시물의 위조상품 여부, 상표침해 여부,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국내에서 차단 요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플랫폼의 신고 양식, 권리자 인증 절차, 요구되는 등록상표 자료, 게시물 식별정보, 판매자 정보 및 진위 확인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권리 확인: 등록상표의 권리자, 등록번호, 지정상품 및 사건과 관련된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원부와 등록공보로 확인합니다.
  • 게시물 특정: 플랫폼명, 게시물 URL, 상점·계정 정보, 게시물 제목, 가격, 확인일시를 기록합니다.
  • 화면 보존: 판매자 정보, 상품 사진, 상품명·설명, 표장 표시, 거래 조건이 한정된 화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관련 화면을 나누어 저장합니다.
  • 변경 가능성 대비: 게시물의 수정·삭제에 대비해 당시 화면과 URL을 함께 보존하고, 내부 기록에 캡처 시각과 수집 방법을 남깁니다.
  • 실물 연결: 직접 구매 시 주문번호, 결제·배송자료, 수령 제품, 포장 및 개봉 기록이 해당 게시물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감정 자료: 정품 비교자료, 감정 대상 식별정보, 판단 기준, 감정자의 권한과 확인일을 확보합니다.
  • 요청 내용 구분: 판매 게시물 차단, 계정 관련 조치, 통관 차단, 접속 차단 등 요청 대상과 근거자료를 구분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및 상표권자와 공유해 여러 단계의 차단으로 연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
  • 해외 플랫폼 확인: 플랫폼별 권리자 신고 절차와 제출 형식을 확인하고, 해외 단체의 의견이나 보도 내용을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 근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2]
  • 법적 판단 유보: 확보된 자료만으로 상표침해나 플랫폼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등록상표·지정상품·사용태양·판매 주체·진위 자료를 종합해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 원문 확인: 지식재산처의 실제 공지, 플랫폼 신고정책, 관련 등록원부와 제출서식의 최신 원문을 확인한 뒤 차단 요청 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민·관이 함께 집중 차단한다!」, 2026-10-12.
  2. IPWatchdog,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Urges USTR to Add U.S. Platforms to 2026 Notorious Markets Report」, 2026-10-11.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민·관이 함께 집중 차단한다! 지식재산처
  2.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Urges USTR to Add U.S. Platforms to 2026 Notorious Markets Report IPWatch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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