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velo

IP 정책·산업

인격표지권 후속입법 대비 광고·굿즈 계약의 이용 동의와 제재 리스크 분리 검토

지식재산처가 디지털 레플리카를 인격표지권 침해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형사처벌 및 온라인 플랫폼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고·굿즈 계약에서 이용 동의 범위와 침해 제재 리스크를 구분해 확인할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1]

핵심 요약

  •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으로 특정인의 초상·음성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합성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인격표지권 침해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1]
  • 같은 발표에는 인격표지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신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포함,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침해물 차단 협조 요청 근거 마련이 포함돼 있습니다.[1]
  • 다만 이는 발표된 후속입법 추진 계획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과 최종 조문은 입법 진행 상황 및 공포된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광고·굿즈 계약에서는 초상·음성·성명 등 이용 대상, 매체와 지역, 기간, 편집·변형 및 AI 합성 여부, 제3자 재허락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상 이용 동의와 별도로 무단 이용 또는 유통 시 제재·차단·책임분담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WIPO의 CLIP 시각예술 자료도 저작권과 관련 권리, 저작자 표시, 라이선싱 및 작품의 전시·공유·상업화에 관한 실무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2] 이는 광고물이나 굿즈에 포함되는 창작물의 권리 검토가 인격표지권 문제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입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독립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포섭해 인격표지권 보호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번 발표에서 지식재산처는 AI 기술 발전으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합성·모사한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제작·유포되고 있지만, 현행 대응만으로는 단속과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레플리카를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행위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1]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인격표지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공조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1]

한편 WIPO는 CLIP initiative를 음악 분야에서 시각예술 분야로 확대하면서, 창작자에게 저작권, 저작자 표시, 라이선싱, 작품의 전시·공유·상업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2] 이 자료는 인격표지권에 관한 국내 후속입법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광고·굿즈 제작 과정에서 창작물의 저작권 및 이용허락 범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실무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실무 쟁점

1. 이용 동의의 대상과 범위를 분리해 특정할 것

광고·굿즈 계약서에서 단순히 “이미지 및 콘텐츠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만으로는 이용 범위를 충분히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권리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명, 예명, 초상, 음성, 서명, 캐릭터적 특징 등 이용 대상
  • 사진·영상·음성의 원본 사용인지, 편집·각색·재녹음·합성까지 허용하는지
  • AI를 이용한 음성·영상·이미지 생성 또는 디지털 레플리카 제작을 허용하는지
  • 광고 매체,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페이지, 오프라인 매장, 포장 및 굿즈 등 사용 채널
  • 이용 지역, 기간, 캠페인 종료 후 잔여 재고 및 게시물 처리 방식
  • 상품의 종류, 수량, 판매 방식 및 2차 유통 가능성
  • 계열사, 광고대행사, 제작사, 플랫폼 및 유통업체에 대한 재허락 범위

특히 일반적인 광고 이용 동의와 AI 합성 또는 디지털 레플리카 제작 동의는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가 디지털 레플리카를 별도로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므로, 해당 기술의 사용 여부와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1]

2. 계약상 이용 허락과 침해 제재 리스크를 별도로 검토할 것

계약서에 이용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 제작물의 범위가 동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자가 별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초상·음성 등을 사용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 해당 이용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에 들어가는가
  •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이용 또는 무단 유통이 발생했을 때 어떤 차단·삭제·손해배상·비용부담 절차가 작동하는가

지식재산처가 형사처벌 근거와 플랫폼 협조 요청 근거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향후 침해 대응 방식이 민사상 손해배상에만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성요건, 처벌 수준, 적용 대상 및 시행 시점은 최종 입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1]

3. 창작물 권리와 인격표지권 관련 이용을 함께 보되 동일시하지 않을 것

광고 이미지, 일러스트, 음악, 영상, 패키지 디자인 등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창작자의 저작권, 저작자 표시, 이용허락 및 편집·변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WIPO의 CLIP 자료도 창작물의 보호, 저작자 표시, 라이선싱 및 상업화와 같은 항목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2]

따라서 계약 검토 시 다음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델·연예인 등 사람의 성명·초상·음성에 관한 이용 동의
  • 사진·영상·음원·일러스트·디자인 등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이용허락
  • 상표, 로고, 상품명 및 제3자 브랜드의 사용 권한
  • 상품 제작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플랫폼·제조 관련 권한

어느 하나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권리까지 확보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디지털 레플리카 조항은 승인 절차와 결과물 통제를 포함할 것

AI 합성 또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AI 활용에 동의한다”는 문구보다 구체적인 통제 항목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 전 승인, 완성본 검수, 발언·행동의 제한, 실제 인물의 견해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학습·재사용 금지, 모델 또는 음성 데이터의 보관·삭제 절차를 계약상 확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처 발표가 디지털 레플리카가 실제 사람이 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만들어 광고에 활용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대량 유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한 데 따른 실무적 검토 사항입니다.[1] 다만 각 조항의 법적 효력과 필요한 동의 방식은 당사자 관계, 제작 방식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권리자와 계약 당사자 확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지, 소속사·기획사·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2. 이용 대상 목록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캐릭터적 특징 및 디지털 레플리카 사용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3. 매체·기간·지역 특정: 광고 매체, 판매 페이지, 포장, 굿즈, 재고 처리, 지역 및 이용기간을 구체화합니다.
  4. 변형·합성 승인 절차 설정: 편집, 각색, 음성 변환, 얼굴 합성, 생성형 AI 사용 및 완성본 승인 절차를 구분합니다.
  5. 제3자 권리 조사: 사진·영상·음원·일러스트·디자인·상표·로고의 권리자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합니다.
  6. 재허락 및 플랫폼 이용 조건 검토: 광고대행사, 제작사, 플랫폼, 유통업체 및 계열사에 대한 재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7. 침해 대응 조항 분리: 삭제·차단 요청, 증거보전, 신고 협조, 재고 회수, 비용 부담,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요건을 별도로 둡니다.
  8. 후속입법 모니터링: 지식재산처의 발표는 입법 추진 계획이므로 법률안, 국회 심사, 공포 법령 및 시행일을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1]
  9. 사건별 원문 확인: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당사자 권한, 이용 대상, 제작물, 유통 구조 및 최신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2026.10.14.[1]
  • WIPO, “WIPO’s ‘Creators Learn Intellectual Property’ (CLIP) Initiative Expands: Now Supporting Visual Artists in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ir Rights”, 2026.10.14.[2]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이 글에 사용한 출처

  1.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지식재산처
  2. WIPO’s “Creators Learn Intellectual Property” (CLIP) Initiative Expands: Now Supporting Visual Artists in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ir Rights WIPO

변리사님, 업무 속도를 10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품분류 추천부터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침해 모니터링까지. IPvelo는 변리사님들의 업무 로드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상표 특화 AI 엔진입니다.

시작하기

더 살펴보기

전체 글 보기
IP 정책·산업

첨단기술 해외유출 의심 시 특허출원과 기술자료 보전을 나누어 판단하는 초기 대응

지식재산처가 기술유출 수사 전문성 강화와 반도체 검사기술 해외유출 사건 대응 사례를 공개한 가운데, 변리사와 특허사무소가 특허출원 전략과 기술자료 보전·수사기관 신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때 확인할 초기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 #첨단기술 유출
  • #기술자료 보전
  • #기술경찰
읽어보기
IP 정책·산업

공공특허 기술거래 선별, 출원·등록 건수보다 활용가치 중심으로

지식재산처의 R&D-IP-사업화 연계 방안을 바탕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를 기술거래 대상으로 선별할 때 확인할 활용가치, 실증·고도화 가능성, 미래 보유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WIPO 자료가 제시한 특허 라이선싱과 연구성과의 시장 전환 관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 #특허
  • #기술거래
  • #공공기술
읽어보기